[요지]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의 재산세 등에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지상의 건축물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쟁점토지가 더 작기 때문이고 그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의 재산세 등에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지상의 건축물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쟁점토지가 더 작기 때문이고 그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유재산 매각입찰에서 OOO토지 81㎡를 낙찰받고 잔금을 2014.6.10. 납부하였으며 2014.8.5.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5년도 재산세(토지분) 등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2016.6.10. 쟁점토지의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토지분) OOO재산세(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타인소유의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 확인되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 OOO을 감액한 후 2016.9.9. 재산세 등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인근토지 현황 및 재산세(토지분) 등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인근토지에 비해 재산세(토지분) 등이 과다하게 부과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의 재산세 등 부과세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인근토지에는 면적이 적은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과 다층의 다가구주택이 있어서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속토지를 각각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안분하여 재산세(토지분) 등이 부과되고 쟁점토지는 주상복합건물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되어 있어 안분하지 아니한 채 전체 면적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토지분) 등이 부과됨에 따라 발생하는 해당 부속토지의 면적 차이 때문이며,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50~9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2016년도 재산세(토지분) 과세내역서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면적을 81㎡로, 개별공시지가를 ㎡당 OOO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각각 적용하여 과세표준을OOO으로 산정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