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원제골프장 운영권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폐쇄(휴장)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고율의 분리과세로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04 선고일 2016-12-28 조세심판원

[요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대중제골프장으로 등록되거나 실제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상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6.9.26.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의 위탁자인 OOO는 2013.11.28. 과세대상인 쟁점골프장을 취득하면서 토지와 건물 그 자체만 매수하였지 골프장에 대한 허가권(운영권)은 매수하지 않았고, OOO가 쟁점골프장을 매수한 후에 대중제골프장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였으나 기존에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허가 취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골프장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쟁점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골프장은 2013.11.23. 신탁공매로 예정가 OOO에서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았고, 2014.1.1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OOO 직원도 일부 흡수하면서 해당 물건을 완전히 점유한 상태로 쟁점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한 상태이고, OOO등 회사의 불이익 사항을 배제할 목적으로 승계를 고의적으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 회원들과의 분쟁이 완결되어 대중제골프장으로 등록되지 않는 이상 쟁점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 운영권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폐쇄(휴장)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고율의 분리과세로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원제골프장 1,005,341㎡ 중에서 구분등록된 것은 토지 759,937㎡, 건축물(연면적) 5,235.53㎡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로 변경되었으며, 2015.2.24. OOO로 변경등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쟁점골프장은 2004.9.7. OOO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3.12.30. 신탁에 따라 OOO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알 수 있다. (마) 쟁점골프장은 2013.11.28. 신탁공매로 예정가 OOO에 대하여 부대시설 등에 대한 명도소송에 승소하면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한OOO는 사업자등록도 폐업(2014.7.31)된 상태이다. (바)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쟁점골프장에 2016.9.30. 현지출장 후 복명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으로서 영업은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실체를 구비하고 있어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을 취득한 후 대중제골프장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하여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 및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규정, 입법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그와 같이 사용되어야 하고, 따라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는 대중제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쟁점골프장의 신탁자인 OOO는 회원제골프장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그와 같이 기존회원들과의 회원권 분쟁이 완결되어 쟁점골프장이 대중제골프장으로 등록되거나 실제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상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