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세를 면제할 것인 데 유치원을 개원하기 위한 준비과정은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세를 면제할 것인 데 유치원을 개원하기 위한 준비과정은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1년 재건축이 시행되기 전까지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등기 지연으로 부득이 휴원중인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소유 유치원이 교육준비 및 등기 지연으로 휴원 중이라고 하더라도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휴원신고(2015.3.1.~2016.10.30)되어 유치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유치원에 대하여 취득세는 감면되었으나 재산세는 감면이 되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유치원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취득세를 감면한 것이며, 재산세 등은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라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설립한 OOO 재건축 공사진행, 교사 및 교지 등기기간 필요 등을 사유로 각 휴원 신청하여 승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83.10.20. 개원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던 중 2011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재건축이 시행되어 2016.4.8. 준공인가가 났으나, 조합 사정에 의해 등기가 늦어져 유치원 개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 처분청은 2016년도 과세기준일 현재(6.1.) 학습준비 및 등기 등을 이유로 휴원(2015.3.1.~2016.10.30.)중인 이 건 유치원에 대하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개원준비(학습준비 및 등기 등)를 이유로 이 건 유치원을 휴원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