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이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기 성립한 중과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과 쟁점신탁사가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처분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취득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이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기 성립한 중과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과 쟁점신탁사가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처분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0981 / 조심2012지0453 / 조심2011지04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주택법(2016.8.12.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사업주체) ①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5.1.19. 아래 <표2>와 같이 설립되었다. <표2> 청구법인 현황 (나) OOO일대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대리사무의 위임자인 OOO와 수임자인 쟁점신탁사는 2014.12.30. 대리사무계약(사업계획승인)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6.5. 위임자인 OOO로부터 대리사무계약의 위임자 지위를 승계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5.6.15.부터 2016.5.30.까지의 기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 당일에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신탁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라) 쟁점신탁사는 2015.8.24. 이 건 토지상 공동주택 383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2015-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4)을 득하였다. (마) 주택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등에 따라 쟁점신탁사는 2004.4.12., 청구법인은 2015.8.3. OOO에 주택건설사업자로 각각 등록하였다. <표3>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5.1.19. 대도시 내의 지역인 경기도 하남시에서 설립된 때부터 5년 이내인 2015.6.15. 및 2015.6.1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당시 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2지453, 2015.8.10. 외 다수, 같은 뜻임), 주택법제9조 제1항에서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주체가 쟁점신탁사인 사실이 승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과 쟁점신탁사가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달리 없으므로 동 토지상 주택신축사업을 공동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1지429, 2012.4.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