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심판의 지연시행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200 선고일 2017-03-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건축이 지연된 측면은 있으나 그 기간은 5개월여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매출액 감소 등의 경영상 이유로 각공기한을 연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취득 후 3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2.4.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토지 166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6.7.15.(재산세는 2016.9.13)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2013년 취득세 OOO2013~2016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처분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2.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5.3.11. 그 지상에 공장건축을 위해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관계법에도 없는 OOO권장사항인OOO일반산업단지 건축설계지침(이하 “설계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을 1m 이상 이격되도록 보완하라며 반려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4.30.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5.7.13.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결정을 받은 뒤 2015.8.19.에 이르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 통보를 받고, 2016.6.24. 건축물을 준공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 내에 건축물을 완공하지 못한것은 처분청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건축기간이 5개월(162일) 이상 지연된 때문이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이유가 처분청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건축기간이 5개월 이상 지연된 것임을 일부 인정하나, 2014.12.3. 청구법인의 매출액 감소 등의 어려움을 원인으로 착공기한을 2015.6.28.까지 연장한 점,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 해당 산업용 건축물의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공사감리계약서에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착공하였더라면 면제 유예기간 내에 충분히 공장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취득 후 3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행정심판의 지연시행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본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7.28.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입주(분양)계약서(분양가격 OOO)를 체결하고, 2013.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청구법인은 2013.4.1. OOO으로부터 공단준공일(2012.12.28.)부터 2년 이내인 2014.12.28.까지 공장건설을 착수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4.7.8. OOO이 수립·배포한 설계지침에 의거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m 이상 이격하는 것을 권장하며”라는 설계지침대로 건축허가를 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위 지침을 무시하고 0.5m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다면 기 건축허가가 승인된 업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0.5m 이격허용요청 건의서(2014.6.13. 청구법인이 OOO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장에게 건의하고, 동 협의회장은 처분청에 건의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설계지침대로 따를 것을 종용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의 공문대로 2014.12.28.까지 공장건축 착공이 불가능하여 건축물 등의 착공기한 연장요청을 하였고, OOO으로부터 2015.6.28.까지 연장승인을 받아 2015.3.11. 처분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5.4.24. 설계지침대로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m이상 이격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정하고 이의 있을 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청구법인의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5.4.30.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OOO에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OOO에 착공기한 재연장을 요청하여 OOO으로부터 2016.9.30.까지 재연장 승인을 받았다. (사) 청구법인은 2015.7.14. OOO로부터 아래 내용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사건 행정심판 (승소)재결서를 받았다. 1.주문: 피청구인(처분청)이 2015.4.24. 청구법인에게 한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 판단: 1)행정규제기본법제4조에는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2. OOO에서 2011.7. 작성한OOO일반산업단지 건축설계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OOO일반산업단지의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대내적으로 행정청을 기속함을 별론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이 관련법규와 OOO건축조례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의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로 보아 이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 처분한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존 입주업체와의 형평성문제도 건축설계지침상의 이격거래를 1m를 미준수한 업체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처분청은 2015.8.19.OOO로부터 재결서를 받은 날(2015.7.15.)로부터 35일 경과하여청구법인에게 건축허가를 통보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5.11.5. 건축공사 발주 계약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11.17. 착공 신고를 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발급받아 OOO에 제출하였으며, 우기가 끝나지 않아 공장건축 일정과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공사 중 처분청에 두 차례 설계변경을 신청하여 2015.12.11. 및 2016.2.2. 각각 “건축(신축-허가사항변경) 허가통보”를 받았고, 2016.6.2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았으며, 2017.2.2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자금사정으로 실제 착공은 2016년 3월 초순경에 착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하였다 하여 2016.7.15. 및 2016.9.13.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중처분청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하여 건축기간이 5개월 이상 지연된 사실은 인정되나, 2014.12.3. 청구법인의 매출액 감소 등의 어려움을 원인으로 착공기한을 2015.6.28.까지 연장을 요청한 점,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2015.3.11.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실제 착공은 2016년 3월 초순경이므로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해당 산업용 건축물의 공사기간이 착공일부터 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공사감리계약서에 나타나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바로 착공하였더라면 면제 유예기간 내에 충분히 공장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유예기간 3년 내 처분청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한 건축지연 사유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취득 후 3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토지 취득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