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의 일부 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특별징수분 주민세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의 일부 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특별징수분 주민세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12.12.21. 설립되었고,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3.7.2. 및 2013.10.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5.12.8. 볼트·너트 제조업을 업종추가하였다. (2)처분청은 2016.3.24.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장은 서로 연접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의 진술에 의하면 2013.10.11. 공장을 신축하여 일시 사용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14·2015년에 공장운영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6년 2월부터 볼트·너트를 제조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동 진술인은 OOO의 사무동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특별징수분 주민세 납부내역에 의하면 2013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급내역이 확인될 뿐, 2014·2015년도 지급내역은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당 기간에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OOO의 사업장과 연접하여 설립된 후 OOO와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OOO의 일부 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특별징수분 주민세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OOO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