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197 선고일 2016-12-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199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OOO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1993.8.30. 청구법인의OOO 임야 185㎡(이하 “이 건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6.5.24. 처분청을 상대로OOO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부동산 중 OOO 도로 1,475㎡만 압류를 해제하고 나머지 2필지는 해제하지 않았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2016.7.12. 이 건 체납세액 중OOO은부당한 과세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은 2016.7.12. 비로소이 건 체납세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6.10.1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하나, 청구법인이 2016.5.24. 제기한 압류등기 말소 관련 소송의 소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위의 소송 제기 이전에 이 건 부과 처분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나.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이 2016.5.24.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건 부동산의압류등기말소 청구 소송 관련소장에“다. 이에 따라 피고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 정한 실질과세규정에따라 위 확정판결에 기해 실제 소유자이던 원고에 대해 취득세또는 재산세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1) 내지 (3)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압류등기를 하였고,2015.10.20. 기준 체납내역 조회에 의하면 총 209건에 대한 체납세액은체납본세(취득세, 재산세)OOO이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청구법인은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2015.10.20. 이전에 또는 늦어도 2016.5.24.에는 알았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