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발촉진지구 내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골프장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을 “직접 사용”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196 선고일 2017-04-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이 건 수탁회사에 임대한 것은 청구법인이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지11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개발촉진지구 내 관광휴양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OOO소재 골프장용 토지 726,180㎡(대중제 18홀, 이하 “이 건 토지”라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5,363.5㎡(클럽하우스 등,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를 개발사업으로 고시된 사업(골프장 조성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개정된 것,이하 같다) 제75조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토지·건물분)의 100분의 50을감면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2015.6.1.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거나, 이 건 골프장 내 급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을 누락하였다고보아 2016.8.12. 청구법인에게 2015년도 재산세 등OOO(이하 “이 건 제1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부과·고지하였고, 이 건 제1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2016.7.11. 청구법인에게이 건 건축물(급배수시설 포함)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감면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하고 산출한 2016년도 재산세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OOO(정기분 재산세, 이하 “이 건 제2재산세 등”이라 하고, 이 건제1재산세등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제1재산세 등 부과 현황(2015년도)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3.12.16. 이 건 토지가 소재하는 OOO개발촉진지구내 관광휴양업(이 건 골프장)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OOO고시 제2013-82호)된 후, 골프장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2015.5.28. 이 건골프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골프장용 부동산은 개발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인청구법인이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3.3.23.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고시된 개발사업을시행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임대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 대상이다.

(2) 한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제7항은 ‘관광휴양지의 조성’을 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 단서의 ‘그 사업에 직접 사용’이란 원칙적으로 개발촉진지구 내사업시행자가 그 해당 시설을 조성하면 직접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개발촉진지구 내에서 이 건 골프장의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골프장용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에 해당됨에도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골프장의 관리·운영을 이 건 수탁회사에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를 다른 용도의 사용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조세심판원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 단서 규정은 개발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개발사업을 완료하면 그 취득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아야하므로 일단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고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조심 2008지1102, 2009.8.24., 같은 뜻임),동 결정은 당해 개발사업을 그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위탁, 임대하지않고 직접 시행해야 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직접사용’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결정이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수탁회사로부터 이 건 토지의 매수인 자격을승계하여 이 건 골프장 조성을 완료한 후, 이 건 수탁회사로 하여금이 건 골프장을 관리하게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이 건 수탁회사는형식적으로만 구분될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실체라고할 것이므로 이 건 골프장은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의 ‘직접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임차인 등이 임차한 부동산등을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접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015년도 및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수탁회사에게 임대하고 있는 이 건 골프장은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내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개발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자가 당초 목적대로 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뿐만아니라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허용되므로 제3자에게 임대하여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및재산세 감면 대상이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08지1102, 2009.8.24.)을근거로 이 건 골프장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50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은 후 2014.1.1. 법률 제12175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직접사용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백하게 규정하였는바, ‘직접사용’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위의 심판결정 사례는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발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골프장을 그 사업시행자가운영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한 경우 이를 “직접사용”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추징한다.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9조【개발촉진지구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개발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관광휴양지 조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16조【시행자】② 지구개발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개발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행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제26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①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일부를 마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 제2항에 따른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시행자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공인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12.18. OOO일원 86.73㎢를OOO개발촉진지구로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13호)하였고, 그 개발사업은 지역특화사업(2건), 관광휴양사업(4건), 기간시설사업(6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0년 7월 ‘OOO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변경), 관광휴양사업(OOO골프장)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였고, 위의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OOO는 2006.11.29.부터 2011.4.20.까지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이 건 골프장 조성을 위한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1.5.9.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각하여그 매각대금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감사 결과 통보를 받고이 건토지의 매각공고를 하였으며, 2013.10.28. 이 건 토지를 OOO억원에주식회사 OOO(이 건 수탁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10.28. OOO을본점소재지로 하고, OOO부지의 취득,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3.11.7. 이 건 수탁회사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2013.11.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3.12.16. OOO개발촉진지구 관광휴양사업(OOO골프장)의 사업시행자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15.5.28. 이 건 건축물(클럽하우스)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5.6.18. 이 건 골프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체육시설업(골프장시설업)을 조건부 등록하였다. (마) 이 건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에 앞서 청구법인과이 건 수탁회사는 2015.6.1. 이 건 골프장의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책임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은 2015년 6월 1일(이하 “본 계약 체결일)에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주식회사 OOO(이하 “임대인”이라 한다)

2. 주식회사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전 문

  • 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2013년 11월 17일 본건 골프장 조성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15년 5월 6일 임대인과 OOO주식회사가 체결한 대출약정서 및 2015년 5월 15일 임대인과 임차인, OOO주식회사와 체결한사업약정서에 따라 임차인은 2015년 8월 6일까지 본건 골프장의 공사완료 및 2016년 2월 6일까지 본건 골프장을 준공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본건 골프장을 책임임차하여 운영 및 관리하기로 하였다. 마.이상과 관련하여 임차인은 본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본건 골프장을 구성하고 있는 자산 및 본건 골프장 운영사업의사업자로서의 위 지위를 책임임차하여 본건 골프장을 운영(“본건 사업”)하고자 하며, 임대인은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임차인에게 책임임대하고자 한다. 합 의 제1조【임대차목적물】본 계약의 임대차목적물은 본건 골프장을 구성하는별지(1) 기재 토지(이 건 토지), 별지(2) 기재 건물, 별지(3) 기재 동산과 본건골프장 운영사업의 사업권자로서의 지위(본건 골프장 운영 관련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 포함, 이하 “임대목적물”)이다. 제2조【임대차기간】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15년 6월 1일(이하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일십오(1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임대료】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연도별로 아래와 같은 금액의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임대료 외에 임대차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2015년: OOO

2. 2016년 이후: 연간 OOO 또는 임대인이 조달하는 차입 및투자금에 따른 금융비용(이자 및 상환금액 포함)과 제 경비를 감안하여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합의하는 금액 제5조【관리비용 및 제세공과금】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임대차목적물을 본 계약상 용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 및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수익 및 유지, 관리에필요한 제비용(전기·가스·수도·냉난방·상하수도·전화·통신비용, 미화·보안·안내·주차 등 관리용역비용, 본건 골프장의 유지·보수비용, 영업관련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을 부담한다. 임차인은 위 제반비용의 납부책임, 연체에 대한 책임 등을 포함하여 위 제반비용과 관련한 일체의 의무를 부담한다.

② 임대차목적물과 관련한 일체의 제세공과금[임대차목적물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임대차목적물 자체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등)과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영업 또는 그 필요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 재산분 주민세 및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허세, 과밀부담금, 도로점용료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않는다]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7조【양도금지 및 전대】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 및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의 전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일부를 식당, 프로샵 등 본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9조【임차인의 의무】① 임차인은 본건 골프장을 운영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 및 임대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시설물 일체를 사용, 수익 및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임대차목적물에 하자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할 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골프장시설업)의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제16조【계약의 효력】① 본 계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바) 처분청은 이 건 골프장에 대하여 개발촉진지구 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으로 보아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그 후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된 재산세 등을 추징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그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재산세를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 시장 등은 개발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되면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7항 제4호는 위의 개발계획에는 관광휴양지 조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서“직접 사용”이란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제3자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는 사용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직접 사용에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같은 법 제75조에서 개발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개발사업을 시행”이란 개발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자가 관광휴양시설(골프장 등)을 조성한 후 당해 골프장을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조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을 이 건 수탁회사에게 임대한 사실은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수탁회사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경제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을 조성한 후 해당 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등 다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인바,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단서에 따라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