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주택개량사업대상자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195 선고일 2016-12-19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관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감면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음.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농촌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이 건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ㆍ납부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이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11.13. 청구인이 신축한OOO 소재 주택 99.77㎡(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취득한 주택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2014.5.28. 법률 제1268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해당 지역인OOO을 2016.3.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4.3.28.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관련 공문에는 ‘주택개량대상자의 건축 연면적이 100㎡ 이하 시 취득세, 재산세 면제가 가능하다’라는 안내만 있었을 뿐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없었고, 만일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주소를 OOO로 기재하였는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건 주택 신축 당시 청구인이 주소지가 이 건 주택의 소재지가 아니므로 농촌주택개량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청구인에게 ‘취득세 감면 결정 및 통지서(이하 “이 건 감면통지서”라 한다)’를 교부한 것은 처분청의 명백한 귀책이라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취득세가 면제된다는안내를 받은 후, 이 건 주택을 신축하고 성실하게 취득세 신고 의무를이행하였으며, 처분청도 이 건 주택이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감면 통지서를 교부하였는바, 설령 이 건 주택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면제한 것은 처분청의 명백한 과실로서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귀책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중 가산세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살펴보면,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14.11.13.) 이전에 해당 지역인 OOO에 주소지를둔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규정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농촌주택개량사업 관련 공문에서 ‘주택개량대상자의 건축 연면적이 100㎡ 이하 시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안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의면제 요건 중 일부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이 건 주택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신축한 주택의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감면하겠다는 취지로 안내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설령, 청구인이 처분청의 안내를 신뢰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안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성립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서 설령, 청구인이 처분청의 취득세 관련 안내를 신뢰하고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주택개량사업대상자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5.28. 법률 제1268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60호로 개정된 것)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등】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지방세법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 2부터 제53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신의성실】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이 2014.3.28. 청구인에게 통보한 ‘201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알림’의 하단에는 ‘주택개량과 자력개량주택개량대상자의 건축연면적이 100㎡ 이하 시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이 면제되려면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4.11.13. 이 건 주택을 취득(신축)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OOO 및 처분청 세무회계과장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 지역인 OOO에 주소지를두고 이 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고자 이 건 주택을 신축하였는지 여부에대하여는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로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2014.11.26.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이 건감면 통지서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였다는 내용과 의무 위반 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2014년도 농어촌주택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그 사업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주민과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자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 및 거주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2006.6.23.부터 2015.8.27.까지OOO인 것을 보면,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서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는 취득세를 면제받은 당해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점, 배우자가 있는 청구인이 가족과 떨어져이 건 주택에서 상시 거주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한 ‘2014년도 농어촌주택개발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그 사업대상자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 등이 추천한자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한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서 상의 연락처 등을 보면 실제로는 이 건 주택으로 이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도시건축과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관련 공문에 취득세 면제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취득세의 면제 여부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이 건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 2부터 제53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무신고 가산세로, 제53조의3 제1항은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경우로서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과소신고가산세로, 제53조의4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납부하지 않은 경과일수와 시장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소지를 이 건 주택의 소재지가아닌 OOO로 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접수일시 및 접수번호 등이 기재된 일부인이 찍혀 있는 것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이 아닌OOO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시건축과)으로부터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안내를받고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한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취득세 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