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주택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24. 이 건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처분청에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였으나, 이 건 주택을취득할 당시 청구인이소유하는 주택의 수는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OOO에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일시적 2주택자가아니라 다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감면 대상이나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였다고 보아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이 건 취득세 등을 2016.4.11. 청구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취득 당시의 가액이OOO 이하의 주택을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이 건 주택을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에 일시적 2주택자로 하여취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나타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률 또는 관련 법령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점,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 주택의 수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구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의 감면 등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