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설립한 법인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된 경우 사업이 확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189 선고일 2017-02-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중공업은 업종 및 대표자가 동일하고 그 대표자가 양 법인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중공업의 종업원들 중 일부의 급여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산업플렌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중공업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이 2015.12.28. 흡수합병한 OOO(2014.2.3. 설립, 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4.3.28. OOO토지 7,231㎡ 및 건축물 3,062.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6.9.19.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OOO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설립목적은 OOO와의 공동개발이었고, 공동개발 장비는 풍력발전소의 초대구경 기초시공용 OOO로서 이는 충력기초의 C.D.H.공법에 소요되는 장비이며,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은 산업플랜트 제조업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OOO설립하여 신규사업의 창출효과와 고용창출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설립목적이 풍력발전용 초대구경 기초시공으로 신규사업을 위한 것이었으나 개발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기 전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것으로 관계법인의 기존 업종과 다른 곳에 동일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이는 기존 영업장의 자산인수 없이 새로운 기계를 매입하여 상호 독립적인 신규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OOO설립을 통한 사업확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사업장의 소재지를 달리하고 있지만, 목적사업 중 산업플랜트 제조 등의 업종이 동일한 것이 법인등기부 등의 관련 자료에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OOO대표자가 동일하며, 그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주식 99.93%, OOO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두 법인의사업운영에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OOO매출처를 살펴보면, 2014년 전체 매출액 OOO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OOO이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에 대한 매출액이 OOO으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비율이 4.9%에 불과하며, 2015년 전체 매출액 OOO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OOO이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대한 매출액이 OOO으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비율이 3.8%에 불과하며, OOO설립된 2014년부터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인 OOO에 대한 매출액이 200% 이상 늘어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과 관련된 매출액이 95%이상 차지하는 사유가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OOO직원 총 6명(대표자 포함) 중 3명이 OOO설립과 함께 청구법인에서 이직한 직원으로서 급여내역을 볼 때 주요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으로 보이며, 이직한 직원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급여가 청구법인에서 지급되었던 급여와 동일하고 ‘연차수당’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 OOO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상 회사연혁에서 OOO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제2사업장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1년 9개월만에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산업플랜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서 업종 추가를 하여 OOO설립하였고, 실질적으로 한 개의 사업체가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바, 청구법인과 OOO사업을 운영하는 부동산의 위치만을 달리 할 뿐, 두 법인이 각각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OOO설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설립한 법인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된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설립한 법인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된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2009.4.23. 사업장을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산업기계, 운반하역기계, 산업플랜트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임원은 대표이사 OOO, 감사 OOO이사 OOO이사 OOO으로 나타난다. (나) OOO2014.2.3. 사업장을 OOO하고, 목적사업을 ‘건설장비 제조업, 산업기계플랜트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임원은 대표이사 OOO, 감사 OOO으로 나타난다. (다)OOO2014.3.2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2015.12.28.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상에 게시된 ‘회사연혁’ 내용을 보면, OOO청구법인의 제2사업장으로 소개하고 있다. (마) OOO2015년도 총 매출액 OOO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이 OOO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대한 매출이 OOO으로 나타나고, 2014년도 총 매출액 OOO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이 OOO대한 매출이 OOO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2014년 4월분 급여대장 및 OOO2014년 5월분 급여대장 등을 보면, OOO직원 6명중 3인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되어 있고, 급여와 연차수당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2014년말 대주주는 OOO(100%)이고, 청구법인의 2014년말 대주주도 OOO(99.93%)로 나타난다. (아) OOO법인설립 전인 2013.3.3.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와 체결한 ‘공동개발합의서’를 보면, 주식회사 OOO에서 특허등록 완료한 “특허 OOO” 및 “특허 OOO”의 기계제작부분에 대하여 장비제작 전문회사인 OOO장비개발을 의뢰하고, 장비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주식회사 OOO개발완료된 장비에 대하여 독점제작권을 인정하기로 하고, OOO본 개발 장비의 설계를 착수하고 상세 설계가 완료되면 상호간 도면검토 후 제작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법인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고,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OOO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중 산업플랜트 제조 등의 업종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과 OOO대표자OOO가 동일하면서 청구법인 주식의 99.93%, OOO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어 OOO설립·운영에있어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2014년 및 2015년 매출의 대부분이 청구법인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직원 총 6명(대표자 포함) 중 3명의 급여와 연차수당이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법인 홈페이지의 회사연혁에서 OOO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제2사업장으로 표기한 점, OOO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9개월만에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산업플랜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OOO설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