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6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일 2014년도보다 2배 이상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188 선고일 2016-12-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보전녹지(분리과세대상)와 자연녹지(종합합산과세대상)로 이루어지 임야임에도 처분청은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전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적게 부과하였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자연녹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바로잡은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4.19. OOO 임야 8,72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6년도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OOO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2012년도 OOO이 과세되었는바, 자연녹지 및 보전녹지지역이 작년에 변경된 것도 아닌데 처분청이 충분한 설명이 없이 2016년도 재산세를 2014년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에서 준보전산지이면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고 도시지역 외에 있으면 별도합산과세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전산지이면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로서 도시지역 중 보존녹지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분리과세하도록 하며,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2014년도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와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 보전녹지 면적은 분리과세, 자연녹지 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에도 착오로 전체 면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이 OOO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6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이 2014년도보다 2배 이상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녹지지역

  • 가.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나.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다.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2014년도 및 2016년도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보전녹지와 자연녹지로 구분되어 있고, 2016년도 면적구분은 보전녹지가 3,388㎡, 자연녹지가 5,339㎡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2014년도 및 2016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위 <표>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부과시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보전녹지 면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자연녹지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전체 면적에 대하여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함으로써 이 건 토지에 대한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이 OOO으로 과소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위 <표>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2016년도 재산세 부과시 보존녹지(면적 3,388㎡)와 자연녹지(면적 5,339㎡)로 나누고, 과세표준을 저율의 분리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OOO을 과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와 자연녹지로 나뉘어 있으므로 2014년도 재산세 부과시 과세표준을 용도지역별로 나누어 보전녹지 면적을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자연녹지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착오로 전체 면적에 대하여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함으로써 이 건 토지에 대한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이 과소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부과시에는 쟁점토지를 보존녹지(면적 3,388㎡)와 자연녹지(면적 5,339㎡)로 나누고, 과세표준을 저율의 분리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OOO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게 과세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2016년도 재산세 등이 2014년도보다 2배 이상 과세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