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대 내 주둔지에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가 개발사업계획이 승인ㆍ고시되고 부대도 타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쟁점토지를 종전과 같이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187 선고일 2016-12-30 조세심판원

[요지] 2016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쟁점토지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의한 국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OOO을 2016.9.5.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국방부에서 무상으로 사용해 오던 토지로서 그동안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 오다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쟁점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고시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 사실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보유세로서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여부에 관계가 없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지방세관계법에 재산세 감면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지방세법령의 규정대로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대 내 주둔지에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가 개발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되고 부대도 타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쟁점토지를 종전과 같이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5.31. 취득하여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 OOO을 2016.9.5. 부과하였음이 2016년도 재산세(토지분) 정기과세내역서로 확인된다. (나) OOO으로 확인된다. (다)OOO 이전사업 추진현황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가 2015.9.15. 자연녹지지역 및 경관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토지는 국방부에서 무상으로 사용해 오던 토지로서 그동안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 오다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고시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OOO 이전부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으며 OOO에 대한 공사는 2016.1.4. 착공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2015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의 주둔지로 사용하고 있던 2015년도 재산세 등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 등이 비과세된 것이고, 쟁점토지가 2016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OOO이 부대를OOO에 대한 공사가2016.1.4. 착공됨에 따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의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고, 쟁점토지 중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면적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