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의 최종 고지일은 2003.2.10.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2016.9.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의 최종 고지일은 2003.2.10.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2016.9.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1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총 31건의 자동차세 등을 납기가 속하는 달의 10일에 각각 부과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고지하였고, 그 납세고지서가 보통우편으로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7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면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서는 납기 전에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이유서에서도 2002년 정도쯤 OOO세무과에서 세금관련 통지서가 우편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미 2002년에 이 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6.9.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의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로서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그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치는 못하는 것이므로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1991.1.14. 이래 현재까지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고 도난차량으로 신고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1.1.14.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고,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며, 2016.8.17.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멸실을 인정하였음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1991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총 31건의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25년 전에 도난신고한 차동차에 대한 것이라며 자동차세 부과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심판청구를 할 때까지 도난신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최종 고지일은 2003.2.10.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임에도 2016.9.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② 명의인이 상속재단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③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②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지방세 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다만,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73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郡稅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郡稅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심사청구) 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77조(결정등)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제196조의2(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6조의3(납세의무자) ①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제196조의6 (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가 년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년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년세액이 10만원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의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년세액으로 한다.
(3) 자동차관리법(2002.8.26. 법률 제6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