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가 처분청에서 설치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처분청이 그 사용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데에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임.
[요지] 쟁점토지가 처분청에서 설치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처분청이 그 사용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데에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임.
[주 문] OOO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1998.1.12. 쟁점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조성․완료하고, 공원관리청을 처분청으로 하여 공원대장에 등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작성한 “도시공원내 우선 보상대상 사유지 조사보고” 공문에 의하면, OOO은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토지(공원)의 보상 및 사용료 지급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7.10.1. 쟁점토지를 OOO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는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기간 미집행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로 보고 있으나, 동 규정의 장기간 미집행 토지는 손실보상금의 지급여부와 상관 없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된 후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하여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1998.1.12. 쟁점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조성하는 것을 완료하였고 공원관리청으로 공원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실질적인 점유와 관리의 주체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토지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이 손실보상금이나 사용료 등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