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2013.2.7. 조례 제380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기한 연장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 인하)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는 대상과 그에 따른 감면율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호 및제4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각각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06.4.5. 상호를 OOO로, 업종을 반도체장비제작, 부품가공업 등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청구인은2011.12.2.과 2013.3.5.OOO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2013.8.16. 주식회사 OOO(업종:반도체장비제작, 부품가공업 등, 발기인: 청구인)를 설립함과 동시에 현물출자방식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식회사 OOO로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주식회사 OOO의 2014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100%주식(2,420,000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현물출자를 통하여주식회사 OOO를 설립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 주체인 점,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은 개인사업자에게 주식을 발행·교부하게 되어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고 청구인도 현물출자로주식회사OOO주식 2,420,000주를 받은 사실이 주주명부에서 확인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한 것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