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양대금의 0.76%만을 남겨두고 제3자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분양대금의 99.24%를 지급한 시점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양대금의 0.76%만을 남겨두고 제3자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분양대금의 99.24%를 지급한 시점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6.1.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2009.10.16.~2012.3.2. 기간의 연부취득금액을 납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3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3)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된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9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4)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2.10.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와 OOO과 체결된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연부취득)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 내용> (나) 청구인은 2013.6.14.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총 OOO)을 아래와 같이 OOO에 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납부 현황> (다) 청구인은 2015.10.20.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용지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OOO외 1인에게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2009.2.10.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과 O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2009.10.16.부터 2013.6.14.까지 총 13회의 연부취득금액을 OOO에게 납부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15.12.3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2011년 이전에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경우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것이며, 청구인이 2011.4.11.부터 2012.3.2.까지 연부취득금액을 납부한 건의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2012.5.2.)으로부터 3년을 경과한 2015.12.30.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2012.4.13.부터 2013.6.14.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취득금액을 납부한 건의 경우 청구인과 OOO사이에 체결한 연부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총 분양대금의 0.76%만을 남겨두고 OOO외 1인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3.6.14.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각각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