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2년 8개월이 지나서야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착공을 준비한 이상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2년 8개월이 지나서야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착공을 준비한 이상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4.30. OOO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종합건설사로부터 공사예정견적서를 받았고, 공장 신축 배치도 및 평면도 구상을 위하여 신도시건축사사무소 등과 협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6.3.30. OOO일반산업단지 입주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6.4.1. OOO일반산업단지 입주를 승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6.3.7. 신도시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설계견적서를 받고 2016.3.10.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5.27. 쟁점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6.6.23. 주식회사 OOO건설과 건축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7.2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2016.8.5.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현장확인조사일 현재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6.7.21.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2013.4.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2년 8개월이 지난 2015년 12월에서야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착공을 준비한 사실에서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을 경과한 2016.7.2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착공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상에 기초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물의 착공이 있었다거나 나아가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등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할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