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179 선고일 2017-01-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불법산지훼손에 따른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29.과 2014.7.10. OOO 제19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7.11.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전소유자가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상태이어서 이를 원상복구한 후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상태이었고, 2014년 11월 원상복구를 완료한 후 건축허가자 변경을 하였으나 이미 훼손된 지형으로는 기존 설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설계변경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인근토지를 매입하여 설계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설계변경접수 준비중에 인허가보증보험만료 등으로 인허가보증보험을 2016년 1월 연장을 받아 지체 없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불법산지훼손에 따른 원상복구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개월 후인 2014.9.25. 불법산림훼손지가 복구준공된 것이 확인되는바, 전소유자의 불법산지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는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건축공사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4.29.과 2014.7.10.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영유아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16.1.7.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영유아어린이집 건축공사를 위한 규준틀 설치, 터파기 공사 등 착공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한 후에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불법산지훼손에 따른 원상복구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전소유자의 불법산지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어린이집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