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불법산지훼손에 따른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불법산지훼손에 따른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4.29.과 2014.7.10.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영유아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16.1.7.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영유아어린이집 건축공사를 위한 규준틀 설치, 터파기 공사 등 착공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한 후에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불법산지훼손에 따른 원상복구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전소유자의 불법산지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어린이집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