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178 선고일 2017-03-0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불법산지훼손한 것을 청구인이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10. OOO토지 1,2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7.11.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불법산지훼손으로 인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이 있어 어린이집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중지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4년 9월 원상복구를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이미 훼손된 지형으로 기존 허가된 설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설계변경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지만 2015년 2월 경사도를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았으며 2015년 7월경에 경사도가 완화되면서 설계변경 접수 준비 및 인허가보증보험 변경 등을 추진하였는바, 지금까지 지체 없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전소유자의 불법산지훼손에 따른 원상복구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4년 9월 불법산지훼손지가 복구준공된 것이 확인되는바, 전소유자의 불법산지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는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이 건축공사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7.10.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영유아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번 날짜 내용 1 2014.2.4.·전소유자 건축허가 변경(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2 2014.5.12.·처분청쟁점토지에 대하여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3 2014.7.10.·청구인 쟁점토지 취득 4 2014.9.25.·불법산지훼손지 복구준공 5 2014.11.10.·건축관계자 변경 6 2014.11.21.·건축허가(설계변경2차)신청 7 2015.2.13.·경사도 산정 산출근거 보완요구 8 2015.2.17.·건축허가(설계변경) 취하 9 2016.1.11.·인허가 보증보험계약변경(보험기간연장) (다) 처분청이 2016.1.7.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영유아어린이집 건축공사를 위한 규준틀 설치, 터파기 공사 등 착공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한 후에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불법산지훼손에 따른 원상복구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불법산지훼손한 것을 청구인이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어린이집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