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177 선고일 2017-02-2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하향조정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게 위버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전용면적32.19㎡,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및 부속토지 39.50㎡(이하 "이 건토지"라 하고, 이 건 건축물과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분) OOO지역자원시설세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및 재산세(토지분)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2016.7.28. 및 2016.9.6. 청구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OOO임에도 처분청이 동 가액의4배 이상 되는 OOO(건축물 OOO토지 OOO)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는바,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 단서에서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 2016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및 가감산율의 적용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가감산율은 가감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 도지사가 변경 결정 고시하여 적용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규정의 적용 등 어떠한조치도 없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의괴리율이 시가표준액을 조정할 만큼의 현저한 차이로 볼 수 없다할 것(대법원2015.9.10. 선고 2015두43797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재산세는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 하는 조세로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 점, 납세자 개개인 또는 과세대상물건의 특수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사실상불가능한 점,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건물의 신축가액기준액×위치지수×구조지수×용도지수×경과년수별잔가율×㎡×가감산특례)이라는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비추어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한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2016년도 건축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따라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구조지수(100), 용도지수(118, 76) 및 위치지수(98)와 경과연수별잔가율(0.62)을 곱하여 각용도별 ㎡당 금액을 산정한 후 동 금액에 면적, 가감산율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OOO으로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OOO면적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OOO으로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의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기준시점: 2016.7.8.)에는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OOO으로,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12.12.19. 이 건 부동산을 OOO취득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제가치보다 현저하게 높음에도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조정 없이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나,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인 점, 처분청이 합리적인 평가요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해진지방세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산정한 점, 위 법령에 불구하고 이 건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정가액이나 시중가격에 따라 달리 산정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하향조정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게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 할 수 있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