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이를 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한 때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이를 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한 때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주식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나) 촉탁인(확인자) OOO촉탁인(증인) OOO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을 통해 받은 인증서OOO에 첨부된 OOO확인서에 의하면, “OOO가 2000.3.14. 취득한 주식은 청구인의 소유로서 본인이 상기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명의신탁된 주식이며, 본인은 이전 명의자 OOO에게 상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하여 판결 받은 수원지방법원의 무변론 판결(2017.1.26. 선고 2016가단42677 판결)의 주문에는 이 건 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은 원고인 청구인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이 건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그 지분의 비율이 58.4%에서 100%로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종전 소유자 OOO를 상대로주식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무변론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변론판결이란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간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여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③ 설령,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이를 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한 때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