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175 선고일 2017-02-16 조세심판원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이를 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한 때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4.22.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5,840주(비율 58.4%)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주인 OOO로부터 4,160주(비율 41.6%,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OOO에 주식증가비율(41.6%)을 곱한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6.8.5.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OOO 이 건 법인의 사용인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청구인의 부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다 2014년 4월 퇴사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확인’과 관련하여 OOO를 상대로 제기하여 확정판결 받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2017.1.26. 선고 2016가단42677)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인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이 건 법인의 주식을 5,840주(58.4%) 보유한 과점주주 상태에서 2014.4.22.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100%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며 공증증서는 “당해 확인서의 서명날인 한 것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고 작성된 것으로 공증증서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공증증서 자체를 명의차용을 인정하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해당하는 객관적 자료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점주주 지분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주식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나) 촉탁인(확인자) OOO촉탁인(증인) OOO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을 통해 받은 인증서OOO에 첨부된 OOO확인서에 의하면, “OOO가 2000.3.14. 취득한 주식은 청구인의 소유로서 본인이 상기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명의신탁된 주식이며, 본인은 이전 명의자 OOO에게 상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하여 판결 받은 수원지방법원의 무변론 판결(2017.1.26. 선고 2016가단42677 판결)의 주문에는 이 건 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은 원고인 청구인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이 건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그 지분의 비율이 58.4%에서 100%로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종전 소유자 OOO를 상대로주식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무변론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변론판결이란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간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여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③ 설령,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이를 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한 때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