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에서 규정한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되므로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 그 감면요건으로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ㆍ매입하거나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에서 규정한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되므로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 그 감면요건으로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ㆍ매입하거나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12.17. OOO 매입임대주택으로 하여 2015.9.4. 사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11.29.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OOO에 매입임대주택으로 하여 2015.9.4. 사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2016.1.26.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OOO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하여 2016.1.15. 사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임대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2016.7.12.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규정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동 조항에서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은 같은 주택으로 보고 있고 이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있는 규정에서 각각 2호씩 보유해야만 재산세 감면이 되고, 각 1호씩 보유하면 재산세 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는 것이므로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의3에서는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준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대상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ㆍ매입하거나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각각 1호씩 보유할 뿐 오피스텔만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오피스텔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