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중의 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합유로 취득을 하였지만 실질적인 취득사유는 상속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173 선고일 2016-12-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다른 3명과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였으므로 당초 상속받은 고유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1990.1.1. 이후에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17. OOO을 2016.9.2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합유자들이 쟁점토지를 종중의 묘지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으며, 쟁점토지는 한국전력의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있어 지상권까지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는 토지임에도 사실상 상속으로 청구인이 물려받은 쟁점토지를 합유자 형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법 제6항에 따라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는 분리과세 세율(0.7/1000)을 적용하고, 해당 토지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는 요건도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제한보호구역 내 임야에 해당하지만, 2010.12.17. 합유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분리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합유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사유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종중의 묘지가 있는 임야이고, 소유권 간소화를 위해 실질적인 취득사유가 상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유의 형식으로 취득했다고 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규정에 따라 법령 그대로 상속이 아닌 합유의 형식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중의 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합유로 취득을 하였지만 실질적인 취득사유는 상속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 OOO 토지 23,063㎡, 같은 리 산 50-3 토지 11,706㎡에 대해 7인의 공유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선대의 분묘가 안장되어 있는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목적지분 7분의 4에 대하여 합유재산으로 변경하는 전주이씨 원복 합유(재산) 약정서를 체결하였음이 합유약정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0.12.17. OOO 목적지분 7분의 4에 대하여 합유자로 소유권변경등기를 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부친 OOO은 2002.2.1. 사망하였음이 제적등본에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착오부과 사실을 2016.9.23. 확인함에 따라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의 부친인 OOO을 2016.9.22.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중의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에 해당하고 사실상 상속으로 물려받은 임야임에도 쟁점토지를 합유자 형태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에 해당하지만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하면서, 그 제6항에서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0.12.17. 합유로 취득하였으므로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쟁점토지(임야)를 상속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