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다른 3명과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였으므로 당초 상속받은 고유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1990.1.1. 이후에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다른 3명과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였으므로 당초 상속받은 고유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1990.1.1. 이후에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 OOO 토지 23,063㎡, 같은 리 산 50-3 토지 11,706㎡에 대해 7인의 공유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선대의 분묘가 안장되어 있는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목적지분 7분의 4에 대하여 합유재산으로 변경하는 전주이씨 원복 합유(재산) 약정서를 체결하였음이 합유약정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0.12.17. OOO 목적지분 7분의 4에 대하여 합유자로 소유권변경등기를 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부친 OOO은 2002.2.1. 사망하였음이 제적등본에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착오부과 사실을 2016.9.23. 확인함에 따라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의 부친인 OOO을 2016.9.22.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중의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에 해당하고 사실상 상속으로 물려받은 임야임에도 쟁점토지를 합유자 형태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에 해당하지만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하면서, 그 제6항에서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0.12.17. 합유로 취득하였으므로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쟁점토지(임야)를 상속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