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물로 변제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171 선고일 2017-05-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체비지인 쟁점토지를 인도받거나 채비지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 명의로 채비지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이상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매도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그 매수인에게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16.9.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시장(이하 “OOO시장”이라 한다)은 2006.3.7. 청구법인과 민자유치 협약을 맺어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OOO를 전라북도 임실군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에 OOO도시개발사업(총사업비 OOO억원, 사업기간 2006~2020년, 이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자유치 협약서에 따르면 이 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비는 청구법인이 먼저 부담하고, OOO시장은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건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의 토지 등 대물로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투자비를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OOO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2015.6.18. 등에 OOO일원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중 공동 1·4·5·6·10블럭(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OOO시장으로부터 대물로 변제받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6.9.6.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 및 제21조 제2항의 가산세(80%)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아래 <표1>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내용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이 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주식회사 OOO건설(40%), 주식회사 OOO건설(19%), 주식회사 OOO건설(14%), 주식회사 OOO건설(11%)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물로 변제받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OOO시장과 청구법인 사이에 2006.3.7. 체결된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OOO시장이 2015.4.15. 공포한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전주시조례 제3174호) 및 규칙, OOO시장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5.6.18.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서 등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선투자한 사업비를 현금으로 변제받았을 뿐 쟁점토지를 대물로 변제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자는 OOO시장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체비지대장에 매수자로 등재된 주식회사 OOO건설 등 출자사인 점,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물변제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의 완료가 대물변제의 성립요건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없고, 대물변제계약서 작성시에 전라북도 전주시에 대한 공사비 미수금채권을 유형자산으로 대체 처리하지 않았으며, 단지 OOO시장으로부터 수령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공사비 미수금채권에서 차감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점, 청구법인과 OOO시장은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양자간의 합의하에 이른바 단축된 급부를 하기로 협의한 바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 협약자로서 매각대금을출자사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이고, 이러한 대금 지급관계를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계약상 매수인인 주식회사 OOO건설 등이 사실상 취득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만을 수령하여 공사비 미수금채권에 충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제13조 제1항에서 총사업비는 대물로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분양된 토지의 매각대금은 OOO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분양자로 하여금 납부토록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시장에게 상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시장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5.6.18.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 매각된 물건의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대물변제 의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도시개발사업 준공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를 대물로 변제할 대상은 청구법인으로 확인된다.

(2) 이에 따라, OOO시장과 주식회사 OOO건설 등 출자사 간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출자사에게 이전될 경우 소유권 이전은 최종적으로 두 번 발생(OOO시장에서 청구법인으로, 청구법인에서 출자사)되어 청구법인도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출자사가 청구법인에게 2015년 6월 등에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5년 6월 등에 OOO시장에게 쟁점토지를 대물로 변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대물변제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투자된 사업비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받게 되어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법인은 OOO시장에게 출자사를 신청자로 하여 체비지의 매수신청 및 토지의 사용승낙을 신청하였고, OOO시장과 출자사와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시에도 청구법인이 협약자로 되어 있으며, 매각대금도 청구법인이 수령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사실상 주도하여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함과 동시에 출자사에게 매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물로 변제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OOO시장과 청구법인 사이에 2006.3.7. 체결된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OO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행함에 있어 시행청인 OOO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본 사업의 적격업체로 선정된 가칭 주식회사 OOO대표회사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의 개요) ①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지개발 사업 위치: OOO 면적: 1.95㎢ (약600,000평)

2. OO부대 이전사업 위치: 전라북도 00지역 부 지 면 적: 0,000,000평

④ “을”의 구성 및 지분율은 주식회사 OOO40%, 주식회사 OOO건설 19%, 주식회사 OOO건설 11%, 유한회사 OOO종합건설 10%, OOO건설주식회사 4%, 유한회사 OOO건설 4%, 주식회사 OOO건설 4%, 주식회사 OOO건설 4%, 주식회사 OOO4%로 한다.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OO부대이전(OO부대 및 OOO항공대) 및 부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제반 행정절차 이행 협조

2. 사업시공 감독 및 설계변경사항 승인

3. 전면책임 감리업체(건설사업관리업체) 선정 및 감독

6. 사업에 수반되는 용지, 지장물, 영업권 등의 보상액 확정 및 보상(이주대책포함)

7. 부지개발 토지(양여 아파트 18평형 94세대포함)의 분양 승인 및 계약서 작성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OO부대이전(OO부대 및 OOO항공대) 및 부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제반 행정절차 이행 및 서류 작성

2. OO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도서 작성(기초조사 포함)

4. 사업에 수반되는 용지도 작성, 지장물 조사 등 보상에 필요한 각종 자료 작성

5. OO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부대공사의 시공, 설계변경도서 작성

10. 부지개발 토지(양여 아파트 18평형 94세대 포함)의 분양계획 수립 및 분양 제10조(사업비의 부담)①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갑”은 “을”에게 지급보증 또는 융자알선 등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을”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을”의 책임하에 전액 선 부담 시행하여 “사업”을 완공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사업시행에 필요한 “갑”이 정한 예납금을 “갑”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선부담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총사업비 변제) ① 총사업비는 OOO일원에 소재한 OO부대 부지(항공대 및 사유지 포함, 약600,000평)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태의 토지를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부지개발공사 착공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토지(양여아파트 18평형 94세대 포함)를 대물로 변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완료시 정산한다.

③ 부지 개발에 대한 공사 착공 후 “을”은 분양계획(양여아파트 18평형 94세대 포함)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각 호에 의거 분양 하여야 하며 사업 준공 시까지 미 분양된 토지는 사업 준공 후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1. 분양된 개발 토지는 “을”이 갑”에게 “을”의 동의서 첨부하여 분양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분양대금은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분양자로 하여금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3. “을”은 기 투자 한도 내에서 분양대금에 대하여 “갑”에게 상환을 요청할수 있으며 “갑”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환하여야 한다. 4.“을”이 개발 토지를 직접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 1~3호를 적용 한다.

5. 기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나) OOO시장이 2015.4.15. 공포한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전주시조례 제3174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시장이 2015.4.17. 공포한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 시행규칙(전주시규칙 제1976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OOO시장이 2015.6.16. 청구법인에게 보낸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대물변제 규모 가확정 및 협약서 일부변경 시행” 문서(신도시사업과-3781)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OOO시장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5.6.18.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바)청구법인이 2015.6.23. OOO시장에게 보낸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수신청 문서(OOO제2015-231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 OOO시장이 2015.6.23. 청구법인에게 보낸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수신청에 대한 매각 결정 통보 문서(신도시사업과-3958)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아)OOO시장이 2015.6.23. 청구법인에게 보낸 쟁점토지 사전 사용승낙 문서(신도시사업과-3953)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위 문서에 첨부된 사용승낙서에는 공동1은 주식회사 OOO건설이, 공동4, 공동5는 주식회사 OOO개발이, 공동6은 유한회사 OOO종합건설이, 공동10은 OOO주식회사가 토지사용 승낙신청자로 기재되어 있다. (자)청구법인이 2015.6.24. OOO시장에게 제출한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대물변제 확인서 제출의 건 문서(OOO제2015-234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이 2015.6.26. OOO시장에게 제출한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대물변제 확인서 제출의 건 문서(OOO제2015-243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이 2015.7.1. OOO시장에게 제출한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대물변제 확인서 제출의 건 문서(OOO제2015-250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법인이 2015.7.21. OOO시장에게 제출한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대물변제 확인서 제출의 건 문서(OOO제2015-259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파)매도인 OOO시장, 매수인 OOO주식회사, 협약자 청구법인 사이에 2015.7.21. 체결된 쟁점토지 중 공동10, 41,680㎡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하)매도인 OOO시장, 매수인 유한회사 OOO종합건설, 협약자 청구법인 사이에 2015.7.1. 체결된 쟁점토지 중 공동6, 34,814㎡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2015.12.21.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의 내용은 위의 계약서와 동일하다. (거) 매도인 OOO시장, 매수인 주식회사 OOO건설, 협약자 청구법인 사이에 2015.6.26. 체결된 쟁점토지 중 공동1, 37,584㎡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2015.12.25.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의 내용은 위의 계약서와 동일하다. (너) 매도인 OOO시장, 매수인 주식회사 OOO개발, 협약자 청구법인 사이에 2015.6.24. 체결된 쟁점토지 중 공동4, 38,050㎡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2015.12.23.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의 내용은 위의 계약서와 동일하다. (더) 매도인 OOO시장, 매수인 주식회사 OOO개발, 협약자 청구법인 사이에 2015.6.24. 체결된 쟁점토지 중 공동5, 36,134㎡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2015.12.23.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의 내용은 위의 계약서와 동일하다. (러)청구법인의OOO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건설 등은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아래의 <표2>와 같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주식회사 OOO건설 등이 납부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현황 (단위: 원) (머) 청구법인의 장부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건설 등으로 받은 OOO을 미수금과 상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버) 주식회사 OOO건설 등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아래의 <표3>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3>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현황 (단위: 원) (서) OOO시장이 발행한 체비지 매각대장에는 아래의 <표4>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체비지매각대장 기재내용 (단위: 원) (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일원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중 공동 1·4·5·6·10블럭(쟁점토지)을 OOO시장으로부터 대물로 변제받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6.9.6.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 및 제21조 제2항의 가산세(80%)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위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저) 감사원장이 2016.11.11. OOO시장에게 보낸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송부 문서(지방행정감사제2국 제4과-2533)에는 2016.3.2.부터 2016.3.18.까지 귀 기관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귀 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별첨과 같이 처분요구를 하였기에 이를 미리 알려드린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요구서의 조치할 사항에는 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주시가 2016.9.5. 주식회사 OOO에 취득세 OOO을 부과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그 내용을 알려드리니 앞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고(시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도시개발사업 관련 협약을 변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사업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되,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1993.9.28. 선고 92누16843 판결 등, 같은 뜻임)이고,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9.11.12. 선고 98두17067 판결, 같은 뜻임)이며,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기존 채무가 소멸되고 난 뒤에는 당사자 간에 예약된 대물변제계약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87.10.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같은 뜻임)이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점(대법원 1998.10.23. 선고 98다36207 판결, 2003.11.28. 선고 2002두6361 판결 등, 같은 뜻임)에 비추어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체비지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토지를 인도받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이때에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두7453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6.18. 등에 쟁점토지를 대물로 변제받아 사실상 취득하고, 2015.9.16. 등에 주식회사 OOO건설 등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청구법인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시장과 청구법인은 2015.6.18. 쟁점토지 등을 대물변제 물건으로 하여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물변제 규모를 가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본 계약은 민자유치 시행협약서 제13조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투입한 총사업비에 대비하여 OOO시장이 제3조에 표시된 대상물건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이 계약은 향후의 대물변제 대상, 시기 등을 규정한 대물변제예약 성격인 것으로 보이고, 이 계약만으로 쟁점토지의 대물변제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물로 변제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되거나 체비지매각대장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자로 기재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15.6.23. OOO시장에게 매수자를 주식회사 OOO건설 등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매수신청을 하였고, OOO시장은 2016.6.23.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건설 등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5.6.18. 등에 쟁점토지를 대물로 변제받아 취득하였다면 매수신청 당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소유이므로 위와 같은 매수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OOO시장이 매각결정을 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2015.6.23. 쟁점토지를 매각하는 결정을 한 것은 당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에게 대물로 변제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OOO시장은 2015.6.24. 등에 주식회사 OOO건설 등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OOO건설 등은 2015.9.16.부터 2015.10.14.까지의 사이에 계약에 따른 잔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시장이 발행한 체비지매각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수자는 주식회사 OOO건설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OOO시장이 2015.6.18. 등에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대물로 변제하였다면 위와 같이 쟁점토지를 매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OOO시장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대물로 변제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건설 등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도인 OOO시장, 매수인 주식회사 OOO건설 등, 협약자 청구법인사이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시장이 주식회사 OOO건설 등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하되, 주식회사 OOO건설 등은 그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쟁점토지를 OOO시장에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도자는 OOO시장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OOO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를 양도받아 그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OOO시장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건설 등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5.6.24 등에 쟁점토지의 대물변제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2015.6.24. 등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쟁점토지를 대물로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공사비 미수금채권과 상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OOO시장으로부터 공사비 미수금채권의 일부로 현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시장과 청구법인 사이에 2006.3.7. 체결된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에 의하면 총사업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OOO시장이 2015.4.15. 공포한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전주시조례 제3174호) 제11조의 총사업비 등의 지불 규정에 의하면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체비지는 대물로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물로 변제되지 아니하는 체비지의 경우에는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체비지인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공사비로 지급하는 것을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시장은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건설 등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시장으로부터 대물로 변제받아 사실상 취득한 후 주식회사 OOO건설 등에게 다시 매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