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서 상 존치기간은 1년 이상이나 견본주택 도급계약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분양일정표 상의 견본주택 개장일 및 처분청의 가설건축물 철거완료 통보 등에 비추어 그 실제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가설건축물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요지] 「이 건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서 상 존치기간은 1년 이상이나 견본주택 도급계약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분양일정표 상의 견본주택 개장일 및 처분청의 가설건축물 철거완료 통보 등에 비추어 그 실제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가설건축물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0586
[주 문] OOO이 2016.9.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 1년 초과”판단의 기산점은 건축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가 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여부의 판단은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을 전제로 축조신고를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4지586, 2014.9.23.)인바, 이 건 가설건축물은 당초 청구법인의 신고서 제출 시 그 존치기간을 2016.3.2.까지로 하여 1년 이하의 임시건축물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었으나 판매시설 분양영업 연장의 사유로 존치기간을 2016.4.24.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기한 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OOO 지방세법제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존속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이 1년 초과로 신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존속기간과 다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이상 사실상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6.6.9. 선고 2016두3487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이 건 가설건축물의 착공일은 2015.4.15.로, 준공일은 2015.6.30.로 기재되어 있고 개장일이 2015.5.29.로 확인되고 있는 점, 동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가 2015.5.28. 발급된 점, 처분청에서 이 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가 처리된 날을 존속기간의 기산일로 판단하고 있을 뿐 사실상의 사용일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6.4.22. 멸실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모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 가설건축물은 2015.5.29. 축조되어 2016.4.22.까지 존속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4.1. 처분청에 이 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2016.3.2.까지로 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5.4.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처리 통보를 하였다. <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내역 (나) 주식회사 OOO(도급인)과 주식회사 OOO(수급인)가 2015.4.15. 체결한 이 건 가설건축물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착공일은 및 준공일은 2015.4.15. 및 2015.6.30.로 각 나타나고, OOO소방서장은 2015.5.28. 이 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제2015-57호)를 교부하였으며, 이 건 가설건축물이 견본주택으로 사용된 OOO분양일정표상 견본주택 오픈일이 2015.5.29.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6.3.9. 청구법인의 이 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2016.4.24.까지로 연장하는 정정 처리 통보(건축과-6119)를 하였고, 처분청의 가설건축물 철거완료 통보(건축과 –8432)에 따르면 이 건 가설건축물은 2016.4.22. 철거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1년을 연장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9조 제5항의 임시건축물의 존속기간은 실제 존속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신고서 상의 존치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1년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6.6.9. 선고 2016두3487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가설건축물의 경우 2015.5.28.~2015.5.29. 기간 중에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정도로 완공되어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16.4.22. 철거되었으므로 실제 존속기간이 1년 이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동 가설건축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⑥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