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