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168 선고일 2016-12-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6.13.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9.30. 쟁점토지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한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2015.7.24.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2016.6.1.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2011.8.12.)이 지난 후 3년 이내 또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을 안 날(2015.7.24.)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