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은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은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은 1947.4.1. 목조 구조된 주택으로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6.1.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장기간 방치되어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된 상태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