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166 선고일 2016-11-2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와 그 현황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가 두배 이상 증가한 원인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공공시설 지정이 해제되어 더 이상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됨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OOO을 2016.9.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OOO의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로 인하여 2회에 걸쳐 대부분 수용되고 남은 사다리꼴의 짜투리 땅으로 위치, 교통, 지형, 여건 등 개발이슈나 큰 변화가 없는 지역임에도 이 건 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었고 2016년도 재산세도 인상되었는바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다하게 인상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재산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고, 이 건 토지에 대한 2016년 재산세(토지)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적법하게 산정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등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당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로 공공시설(공원)로 지정되었다가 2015.4.30.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변경으로 공공시설(공원) 지정이 해제되어 그 후에는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일반과세로 전환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2016년도 재산세(토지)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의 2012년~201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자료내역과 재산세 부과액은 아래와 같은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2010.6.21.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이 건 토지 중 일부 면적(480㎡)이 공공시설(공원)로 지정됨에 따라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어 2015년도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2015.4.30.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시설(공원)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더 이상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년도 재산세는 감면을 배제하여 일반과세하였다.

(2) 2016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면적(627㎡)을 곱한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가액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위치 및 지형, 교통 및 기타 여건 등으로 볼 때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의 요건인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2016년도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이 산정되었고 그 산정절차에 하자가 없어 보이는 점, 2015년도에 비해 2016년도 재산세가 인상된 것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더 이상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로 전환됨에 따른 것인 점,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현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당하게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③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라”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