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야적장 등으로 사용된 적이 있고 개발을 위한 매립공사 등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그 현황도 폐염전이라기 보다는 나대지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야적장 등으로 사용된 적이 있고 개발을 위한 매립공사 등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그 현황도 폐염전이라기 보다는 나대지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가 부동산 개발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 수취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08년 불어 닥친 외환위기로 인해 부동산경기가 악화되어 부동산 개발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 건 토지는 방치되었고, 매매 잔금을 받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2015.9.22. 재취득한바,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OOO에 매각한 2006.12.29.부터 청구인이 경매로 재취득한 2015.9.22.까지의 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었음이 항공사진(2006.12.30. 촬영 ∼ 2014년 5월경 촬영)을 통해 확인 되는 등 염전 폐지 후 20여년의 세월이 흘러 일부는 자연적으로 유지(溜地)가 되고, 나머지 쟁점토지는 염분이 낮아져 잡초가 무성한 토지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6. 교환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성토·평탄작업을 거쳐 이 건 토지를OOO의 이행불능으로 계속 방치되다가 청구인이 2015.9.22. 경매를 통하여 이 건 토지를 재취득하게 된 점, 처분청도 형질변경의 원인이 처분청에 있음을 알고 2013년도까지 변경 전과 동일하게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2016.10.14.)시 이 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 관리인을 통하여 “약 7~8년 전에 갯벌상태이었으나 지속적으로 매립공사를 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방치하여 현재까지 잡풀이 무성한 나대지, 어망 및 어구 작업장 또는 주민들의 텃밭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1996년 이전부터 염전으로의 용도가 이미 폐지된 토지이고, 그 이후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차임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 의하여 이 건 토지가 토석장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원상복구(형질변경) 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고, 유치권이 행사 중인 토지(처분청의 매립공사비 미지급)라는 이유만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가 부과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단서 생략) 2.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부과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6.5.6.OOO가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경매가 개시되어청구인이 2015.9.22. 다시 경락으로 취득하여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OOO이 1996.5.6. 이 건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염전을 취득하여 보유할 당시 처분청(피고)을 상대로 OOO에 제기한 소송이 처분청의 항소를 거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는바 그 결정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2013년도까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폐염전)로 구분되어 과세되다가 2014.5.30.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등으로 2014년도부터는 이 건 토지의 총면적 62,724㎡ 중 49,244.5㎡(쟁점토지)는 나대지 및 잡종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13,479.5㎡는 유지로서 비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과세되었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10.14.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잡풀상태, 유지, 어망작업장 및 주민들의 텃밭 등으로 이용 중이고 유치권행사 경고문(상기 지번의 부지는 허가에 따른 매립부지로서 현재 매립에 따른 유치권 행사 중)이 붙어 있으며, 2014.5.30. 출장 시 확인한 바와 같이 매립작업이 이루어져 약 80%는 나대지 및 잡종지상태이고 20% 정도는 유지상태로 확인되며, 유치권행사 관리인과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약 7~8년 전에는 갯벌상태였으나 지속적으로 매립작업을 하였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매립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증거로 OOO가 이 건 토지 일원을 사업장소재지로, 공사기간을 2011.11.28.~2011.12.28.로 하여 규모 217m의 토목공사를 신고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와 이 건 토지의 현황사진을 제출하였는바, 사진상의 현황이 출장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폐염전으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른 지목으로의 사용을 전제로 한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작업 등의 적극적 사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이외의 자에 의한 공사 등으로 현황이 나대지 또는 잡종지가 된 소극적 사용의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비록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 또는 그 전 소유자가 쟁점토지를 폐염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공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출된 법원의 조정결정문, 소유권이전등기내역, 유치권행사안내문 및 그 현황사진 등에 의하여 이 건 토지가 한 때 야적장 등으로 사용된 적이 있고 개발을 위한 매립공사 등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그 현황도 폐염전이라기 보다는 나대지 또는 잡종지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더 이상 폐염전 상태의 토지라기 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토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