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회원제골프장의 체육시설업등록증에 쟁점세탁실이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로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탁실은 골프장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회원제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탁실을 포함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회원제골프장의 체육시설업등록증에 쟁점세탁실이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로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탁실은 골프장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회원제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탁실을 포함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② 시ㆍ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7.2.27. OOO으로 하는 체육시설업 최초등록을 하여 운영하다가 2015.11.2. 처분청으로부터 용도를 골프장(세탁실)으로 하는 쟁점세탁실 증축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며, 2015.12.28.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위해 기존 건축시설 중 관리동 부지 내 세탁실을 증축’을 사유로 하여 변경등록을 하였는바, 그 등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위의 회원제골프장 외에 OOO를 운영하고 있는바, 리조트는 2012.7.1. 206실 규모로 오픈하여 2015.6.1. 75실 규모의 콘도 1개동을 증축(총 281실 규모)하였다. (다)청구법인이 쟁점세탁실은 회원제골프장 내에 위치해 있지만 회원제골프장 내에는 기존 세탁실이 존재하고 있고 회원제골프장 내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은 기존 세탁실만으로도 충분히 세탁이 가능하므로 쟁점세탁실은 리조트 용도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인사총무팀이 2015.3.16. 쟁점세탁실을 골프장 관리동 부지 내에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리조트 세탁실 설치 및 운영계획서’에 의하면 예상 투자비용을 약 OOO으로 보고 리조트 연간 외주세탁시의 세탁비와 쟁점세탁실 건축시 운영비를 비교하여 회수기간을 분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5.1.1.부터 2016.10.31.까지의 청구법인의 지급수수료계정 및 수도광열비계정에 의하면 OOO 등 외주세탁용역료가 매월 약 OOO도 발생하다가 쟁점세탁실 사용승인 이후인 2015년 11월부터는 외주세탁용역료가 발생하지 않았고 쟁점세탁실에서 발생된 가스, 전기 및 수도료 등 비용을 리조트 콘도(객실) 비용으로 귀속시키고 있음이 나타난다.
(라) 한편,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지도검색에 의하면 OOO는 거리상 4.5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관리시설 중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은 구분등록 대상에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는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그 현황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므로 회원제 골프장의 시설에 대하여도 구분등록에 관계 없이 그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에 쟁점세탁실이 골프장의 시설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체육시설업등록증상에도 쟁점세탁실이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로 포함되어 있고 변경사유에도 골프장의 이용객들을 위하여 설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골프장과 리조트는 거리상 4.5km 떨어져 있는바 리조트의 세탁물을 세탁하기 위하여 골프장 내의 쟁점세탁실을 매일 이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이 쟁점세탁실의 주용도는 골프장 이용객의 세탁물을 세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쟁점세탁실에서 리조트의 세탁물을 세탁한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용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탁실은 골프장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회원제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탁실을 포함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