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162 선고일 2017-09-26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단체가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ㆍ예배축전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인 점, 쟁점부동산은 내부에 예배시설이 없는 일반주택과 유사하고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행할 수 있는 교회당 등의 실내 예배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4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7.29. 및 2011.9.28. OOO대지 992㎡ 및 그 지상건물 193.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처분청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6.6.2. 쟁점부동산을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봉사자 및 교육훈련 참가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2016.8.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는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며,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470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기존의 기독교 종교단체들이 행하던 전통적인 예배의 범위를 확장하여 인간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기 위해 공동생활 수행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고, 쟁점부동산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숙박장소로 이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형태가 주택과 유사하고, 참가비가 과다하여 수익사업으로 보이며, 불특정다수가 쟁점부동산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외관과 구조가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참가비는 실비 수준으로 어떠한 영리도 추구하고 있지 않으며, 복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일반인들에게 제한할 이유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교단체가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 실내의 예배시설이 갖추어진 부동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2지460, 2012.9.28.,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쟁점부동산 내부는 일반적인 주택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 숙박시설로 보이고, 예배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종교시설로 이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종교 활동은 종교단체의 신자들이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를 뜻하는 것인데, 프로그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프로그램의 참가비가 1일 OOO으로 정해져 있어 헌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을 종교 활동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2016.6.2.)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내·외부가 종교관련 시설이 아닌 주택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프로그램 일일원가 구성내역서를 보면 교육훈련부문 OOO시설이용료 OOO식음료 OOO기타 OOO합계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기 수련자의 진술서(OOO2016.11.27.) 에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일상의 모든 생활자체(취사·노동·휴식·묵상)를 포함하여 예배, 설교, 기도 등의 일체의 활동을 공동으로 함으로써 영성훈련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 프로그램 안내책자에 의하면 프로그램 일정은 아침묵상, 공동식사, 오전일과(독서 및 멘토링), 정오묵상, 점심공동식사, 오후일과(영농, 목공, 정원가꾸기, 산책, 기타), 저녁공동식사, 저녁모임(찬양, 기도회, 시편강의), 취침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교단체가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인 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행할 수 있는 교회당 등의 실내 예배시설이 갖추어진 것인 점, 쟁점부동산은 내부에 예배시설이 없는 일반주택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된 점, 프로그램 참가비용이 1인당 1일 기준으로 OOO에 상당하여 일반 숙박시설의 요금과 차이가 없어서실비 수준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