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06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쟁점위탁자”라 한다)는 2007.3.28. 골프장 운영, 관리 및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7.3.30.부터 2011.8.19.까지의 기간 동안 OOO 등 356필지 토지 1,671,24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1998.12.8.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위탁자와 이 건 토지에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OOO,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관리․운영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7.30.부터 2011.8.19.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하였고, 2012.4.5. 이 건 골프장을 조성하여 취득(시범라운딩을 한 날)한 후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취득한 날(2012.4.5.)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인 OOO 외 218필지 667,6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5항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1.12.2. 법률 제111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0원)을 2016.6.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수탁받아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한 것은 추징요건일 뿐이고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수탁받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수탁받아 취득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의 취득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고, 추징 또는 중과 취득세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비과세대상인 수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3622, 2012.11.11.)에서는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탁자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아무런 귀책 없이 위와 같은 행정안전부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따라 쟁점위탁자로 하여금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행정안전부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지방세법제16조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의 비과세 규정은 취득세가 형식적 소유권 취득도 과세대상으로 함에 따른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재산 이전을 내부거래로 취급하여 신탁자와 수탁자를 적어도 세법상으로는 사실상 일체(一體)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탁관계에 따른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도 이러한 과세상의 취급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기산점은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위탁자인 쟁점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선행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취소 결정에 따라 쟁점위탁자가 당초 2013.1.24.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 및 처분청이 2013.11.11. 쟁점위탁자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 OOO을 2015.10.29. 환급하였다. 과세물건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된 취득세 중과 납세의무는 당초 취득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신탁재산의 이전에 대한 비과세는 신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행위 그 자체를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으로써 수탁자가 보유하다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비과세한다는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이상 쟁점토지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신탁과 관련된 모든 재산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한다면 다른 일반재산의 중과 취득과 비교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 내지는 중과세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아닌 타 사례에 대한 구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3) 지방세법제16조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위탁자와 청구법인의 취득은 별개의 취득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을 산정하였다 하여 이를 과도한 연장이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탁받아 취득한 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되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데 대하여,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위탁자는 2007.3.28.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골프장 운영과 관리 및 개발”,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법인은 1998.12.8.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OOO는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5.9.29. 이후 OOO 등 토지 658,924㎡(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위탁자를 종전 토지소유자, 수탁자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및 청구법인, 수익자를 OOO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2. 쟁점위탁자는 2007.5.9. 이 건 제1토지의 수익자를 쟁점위탁자로 변경하고 2007.3.30.부터 2011.5.27.까지 사이에 OOO 일대의 토지 517,661㎡(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한다)의 수익자를 쟁점위탁자로 변경하였다.
3. 쟁점위탁자는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2009.1.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2011.3.22. 등에 신탁처분에 의한 말소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제1․2토지에 대한 OOO 및 청구법인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쟁점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이 건 제1․2토지에 대하여 위탁자를 쟁점위탁자로 하고 수탁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신탁등기를 하였다.
4. 쟁점위탁자는 2008.5.2.부터 2011.8.19.까지 사이에 OOO 일대 71필지 494,661㎡(이하 “이 건 제3토지”라 한다)를 수용하여 취득하고, 2009.7.30.부터 2011.8.19.까지 사이에 수탁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신탁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조성하게 된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2009.12.9. 고시한 OOO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OOO)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는 OOO(체육시설: 골프장) 사업, 명칭은 OOO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는 쟁점위탁자 대표이사 OOO, 사업면적은 1,228,866㎡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2011.5.2. 고시한 OOO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OOO)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당초 쟁점위탁자 대표이사 OOO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으로 변경되었고, 토지조서에는 이 건 토지의 대부분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2012.6.29. 청구법인에게 보낸 체육시설업 등록(조건부) 신청 처리 알림 문서(체육진흥과-4415)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대중제) 건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건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2013.1.22. 청구법인에게 보낸 체육시설업 조건부등록 신청 처리 알림 문서(체육진흥과-760)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신청(회원제 18홀, 그에 따른 부대시설) 건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건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건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증(제2012-1호)에 의하면, 상호는 OOO, 영업장 소재지는 OOO, 성명은 청구법인, 업종은 골프장, 등록일은 2013.1.22.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골프장에 관한 청구법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 경과 등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이 건 골프장 취득으로 인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이 건 토지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쟁점위탁자는 이 건 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회원제 골프장 등록일인 2013.1.22.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토지 412,847㎡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13.1.24.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2013.1.22.(등록일)이 아닌 2012.4.5.(무료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날)로 보아, 이 건 토지 중 2012.4.5.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2013.11.11. 쟁점위탁자에게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과세표준 누락에 대한 취득세 등 포함, 이하 “쟁점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우리 원은 이 건 골프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위탁자로 판단한 2013.11.11.자 쟁점선행처분에 관한 쟁점위탁자의 심판청구(조심 2014지692, 2015.9.21.)에 대하여 2015.9.21. “이 건 토지의 일부에 대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중과세분 취득세 등이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일부에 대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 쟁점선행처분을 취소하였다.
5. 처분청은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2014지692, 2015.9.21.)에 따라, 2013.1.24. 쟁점위탁자가 신고․납부한 중과세분 취득세 등 OOO을 2015.10.29. 환급하고, 2013.11.11. 쟁점위탁자에게 부과․고지한 중과세분 취득세 등 OOO을 2015.10.5. 부과취소하였다.
6. 이후 처분청은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일(2012.4.5.)부터 5년 이내인 2007.4.6. 이후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5항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0원)을 2016.6.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중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였음). (마) 행정안전부는 강원도지사의 “신탁후 회원제로 변경시 중과세 적용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2012.11.11.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탁자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은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을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3.1.27.자 2000마2997 결정,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에 해당하게 된다.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쟁점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으로 조성함에 따라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도 위와 같이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한 후 납세의무자로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1호) 등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비과세되는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우리 원에서 회원제 골프장 취득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위탁자에게 중과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을 다투는 심판청구에서 ‘쟁점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된 날 현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쟁점위탁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취득세 등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 위탁자 및 수탁자 누구도 납세의무를 지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위탁자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이미 취소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 하여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OOO의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였다 하여도 해당 질의회신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이 건 부과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이 됨에 따라 취득세 등 중과대상이 된 이 사안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2011.12.2. 법률 제11108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등)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