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유흥주점용 지하건축물1,806㎡(전용면적 1,488.44㎡, 공용면적 317.56㎡,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2016.7.11. 청구법인에게 재산세OOO도시지역분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6.9.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 주점(상호: OOO, 이하 "이 건 주점"이라 한다)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되어 있으나 일반유흥주점으로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통로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모두 좌석으로되어있으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춤을 추는 공간은 손님이춤을 추는 곳이아니라 DJ들이 고객의 흥을 돋우기 위한 장소일 뿐이고, 건축물 중간에있는 다수의 봉들은 춤을 추기 위한 장소가아니라 인테리어의일부로사람이 올라가서 춤을 추기에는 완전히협소한 공간임에도 이를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처분청이 OOO(이하 "이 건 호텔"이라 한다)과 임대사업장인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안분하는 과정에서 이 건 건축물의 종전 영업장(상호: OOO)과동일하게 주차장 일부면적을 사용하는 것으로 안분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였으나, 2016년 현재 이 건주점은 호텔주차장 부분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문하는 고객들은 별도의주차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주차장면적을 이 건 건축물에 안분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이 건 주점이식품위생법상 고고(디스코)클럽으로 사용할 수있는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승계한 점, OOO세무서에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이 건 주점에 설치된 각종 음향기기와조명시설로 보아 무도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손님들이수시로 나오는 음악에 따라 객석 및 객석 사이 통로에 조성된 원형테이블에서 춤을 추고 있으므로 일반주점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춤을출 수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통로에 봉과 함께 설치된원형 테이블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등에비추어 이 건 주점은 객석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자유롭게 춤을출수 있도록 조성되었고 그 영업형태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제4호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이 건 건축물과 관련하여청구법인과주식회사 OOO(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가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임차법인의이용객 주차는 5시간 무료라고 명시되어 있어 호텔의 공용부분 시설을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건축물과 연결된 지하2층 주차장의출입구를 차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출입구가 유일한 출입구가 아니며,이 건 호텔은 옥내주차장 뿐만 아니라 옥외주차장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건 주점 이용객들이 주차장등 공용부분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안분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주점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주차장 면적을 이 건 주점의 공용면적으로 안분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08.5.30. OOO외 4필지및 동 지상건축물 2개동을 취득하였고, 이 건 건축물은 임차인들이2009년부터2013년까지 OOO및 OOO등의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으며,2014.1.7.부터는 칵테일 바로 사용되다가 2015.9.11.부터 임차법인이 유흥주점의 지위를승계하여 이 건 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청구법인(갑)과 임차법인(을)은 2015.6.25. 이 건 건축물 등에 대한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015.8.21.~2018.12.31., 임대료: 보증금 OOO억원, 월임대료 OOO억원)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 제17조(기타사항)3호에서 "을의 직원 주차는 무료 1대, 이용객 주차는 5시간 무료이며 그 외 주차료는 갑의 주차장관리 규약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6.5.27.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였고, 동 조사복명서에는 "10시경 방문시 현장보고 사진과 같이 지하1층, 지하2층 일부분을 운영하여 나이트클럽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면적은 예식장으로 사용 중임을 확인함. 따라서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6.6.1.)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고있으므로 재산세 중과대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복명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에 따르면, 이 건 주점내부에는음향 및 조명시설이 되어있고,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된 공간및의자나테이블 없는 반원형형태의 빈공간이 있으며, 객석과 객석사이의직사각형 공간위에 다수의 봉들이 설치되어 있고, 봉이 설치된별도의원형공간(청구법인이DJ들이 사용하는 곳이 라고 주장하는 공간)이있는것으로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위 다수의 봉들이 설치된 공간이 협소하여 춤을출수 없는 곳이고, 지하2층 주차장에서 이 건 주점으로 연결된 통로가폐쇄되어 이 건 주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주장하며 관련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주점에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없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으로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주점은 음향 및 조명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손님이 한 곳에모여춤을추는 공간은 없으나 객석과 객석 사이에서 춤을 출 수 있는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석과 무도장이 설치되어있는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형태의 장소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위 조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주차장에서 이 건 주점으로 통하는 통로를 폐쇄하였음에도 주차장면적을 안분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실제 유흥주점으로 제공되는 영업장 면적뿐만 아니라, 복도, 계단 및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은 특정용도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설계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건축물 전체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공동시설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이 이 건 호텔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건 건축물임대차계약서에 이 건주점 이용객 주차는 5시간 무료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지하2층주차장의연결통로가 폐쇄된 사실만으로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1천분의 5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