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3항 제1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실제 거주”의 판단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직전 까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귀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3항 제1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실제 거주”의 판단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직전 까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귀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47부7628 / 국심1947부76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정하여 귀농인 요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3항 제1호의 귀농 전 거주지의 판단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로 거주한 실거주지로, 청구인은 실제로는 2012.1.12. 전입신고한 OOO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주소지가 관내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의 주소를 OOO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사람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귀농인 요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고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귀농인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3항 1호에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3호에서는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제1호의 실제 거주할 것을 명시한 것은 감면 적용에 있어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함이며, 형식적 요건인 전입신고는 당연 사항이며 실질적 요건인 실제 거주를 엄격한 요건으로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귀농인을 포함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및 농어촌 주택개량 대한 감면 등 다수의 규정에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당연 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귀농일(2016.3.2.)전까지 1년 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하여야 하나 귀농일 직전 주소지는 OOO로 이는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지역에 해당하므로 귀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2) 실제 거주지역과 형식적 전입신고 지역이 다른 사유로 청구인이 내세운 식당운영권을 위한 형식적인 전입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고려할 이유는 없다.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은 귀농 전 주민등록표상 주소인OOO는 2013.11.5.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단독주택으로서 사람이 거주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할 것으로 실제 거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③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농어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2.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④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3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정의]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4.2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나타나는 주소지 이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3.11.5. 그 지상에 단층 단독주택(160.38㎡)이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2.1.12. OOO로 전출할 때까지 계속하여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OOO 관리사무소가 2016.5.18. 작성한 ‘거주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로 위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2012.1.12. 위 주소지에 전입한 이후 계속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폐업사실증명’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이며, 2005.7.8. 개업하여 2016.3.31.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OOO에서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만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밖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이전되었어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3항에서 귀농인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 이주할 농촌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새로 이주한 농촌에서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제4항에서 ‘귀농일’을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로 규정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귀농인으로 감면받은 뒤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3항 제1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실제 거주”의 판단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농어촌 외의 지역인 OOO 지상에 단독주택이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3항 제1호를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