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86 선고일 2016-12-0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면적, 위치 및 대금의 지급시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대금의 지급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연부매매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연부금을 지급하여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7.31.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연부금을 이 건 토지의 선수협약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연부취득에 따른 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6.3.24. 등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6.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7.6.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매매계약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도시개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복합개발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중 일부인OOO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등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바, 이러한 선수금은 처분청이 지급해야 할 학교보상비, 학교건축비 및 상업용지보상비와 그 액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2)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수금 수령시부터 잔금의 납부기한까지의 매매대금 선납할인금을 잔금의 납부기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선수금반환기한까지의 할인금을 산정하여 선수금반환기한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처분청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지)되는 경우에도 선수금 등 매매대금과 위 선납할인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 이 건 토지의 지번 및 면적 등은 인·허가 및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확정측량 실시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매매가에 의하여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확장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당 확장 부분을 매매목적토지에 포함하기로 한 경우 매매대금을 재산정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3)처분청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건 토지를 법상·사실상으로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처럼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선수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 중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과 맞지 않는 해석이며,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연부금의 지급은 금전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연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 중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선수협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건 거부처분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행정자치부장관이 2015.7.17. 처분청 등에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2015.4.21.)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일(2013.9.30.) 후에 체결되었고, 인가고시 내용을 보면 사업지구별 면적·위치 등이 이미 특정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도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고, 다만, 추후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기로 되어 있는바, ①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선수협약이나 가계약이 아닌 본 계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②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매도자가 반드시 취득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자가 법률상 적법한 매도인의 위치에 있어 당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취득세 과세대상 연부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도시개발법제22조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록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가 아니라도 사업시행자는 적법한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하다고 회신한바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연부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7.1. OOO 내에 의료복합단지의 개발, 분양 및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과 OOO 사이에 2014.3.19. 체결된 사업협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5.7.31. 체결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5.7.31.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연부금은 이 건 토지의 선수협약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연부취득에 따른 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2016.3.24. 등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6.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7.6.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선수협약(가계약)이고, 쟁점연부금은선수협약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연부취득에 따른 연부금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납부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부동산 매매계약이 가계약 성격의 선수협약인지 또는 본계약인지 여부는 매매계약 내용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계약 내용에 매매대상 부동산의 위치, 면적 및 대금의 지급시기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후 본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의 그 매매계약은 선수협약(가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 대상인 토지의 면적, 위치 및 대금의 지급시기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추후 본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대금의 지급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선수협약이 아니라 연부매매계약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납부한 쟁점연부금을 연부취득에 따른 연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법 제25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서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ㆍ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등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연부금을 지급한 것은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쟁점연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연부금을 지급하여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