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사실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사실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지0501 / 조심2015지09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이 건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2012년~2013년 주식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나)명의신탁자(청구인)와 명의수탁자OOO사이에 2013.11.18. 작성한 ‘주식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명의개서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원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OOO이 2016.9.12.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을 뿐 주식대금을 불입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식을 환원한다기에 이를 해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조심 2010지501, 2011.3.10. 같은 뜻임)인바, 이 건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2013.11.18. OOO외 2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이전받아 그 지분이 40%에서 100%로 증가된 반면,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이를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한 때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15지959, 2015.11.26.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3.11.18.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