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원실, 경영지원실 등 사실상 본점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전용면적 중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아니한 부분과 그 공용면적은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부분과 그 부분을 기준으로 안분한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감면대상으로 보아 그 외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원실, 경영지원실 등 사실상 본점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전용면적 중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아니한 부분과 그 공용면적은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부분과 그 부분을 기준으로 안분한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감면대상으로 보아 그 외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2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이 2015.2.12. OOO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감면을 신청하고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으나,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 등 사업시설용이 아니라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면적[건축물 60.81㎡(공용면적 포함) 및 그 부속토지]을 제외한 나머지[건축물 170.57㎡(공용면적 포함) 및 그 부속토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6.13. 청구법인에게 해당 취득가액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품생산 뿐만 아니라 제품개발, 시제품생산, 생산기획, 제품기획, 디자인, 인사관리 등 다양한 업무지원을 필요로 하므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는 공장, 연구소뿐만 아니라 본사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관련 규정에서 경감대상 부동산을 ‘공장’이나 ‘제조시설’ 또는 ‘제조를 위한 시설’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의 임원실, 경영지원, 회계관리, 상품기획팀, 회의실 및 제품개발연구소 등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제조업의 본점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본사와 기업부설연구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포함한 105.6㎡(전용면적 52.82㎡, 공용면적 52.77㎡)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60.84㎡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므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1) 취득세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중 하나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의 범위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경기도 화성시에 제조시설인 공장을 두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은 제조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채 법인의 임원실, 경영지원·회계관리·상품기획팀, 회의실 등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또한 인정하고 있는 이상 타 지역에서 가동되는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로서 직접 제조하는 시설이 없는 건축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공장부지 안에 설치한 부대시설이라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조심 2012지271, 2012.12.11., 같은 뜻임).
(2) 취득세 감면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의 공용면적 안분은 그 전용면적에서 기업부설연구소가 차지하는 면적(30.42㎡)의 비율을 집합건축물대장상의 공용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 전용면적 중 사무실과 기업부설연구소가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면적까지 공용으로 안분하여 과세제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면적에 대한 산출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제조를 위한 공장은 다른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본점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면적 산출의 당부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19. 이 건 부동산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온라인통신판매,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3.2. OOO에 청구법인의 지점을 설치하여 2016.3.4. 지점에 관한 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15.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신축된 이 건 부동산을 2015.2.12. OOO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사용목적을 “제조 및 소프트웨어개발”로 사용계획을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경감 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6.4.19. 이 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이 건 부동산을 별도의 제조시설이 없이 사무실과 연구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11.9. OOO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등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마)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231.38㎡ 중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60.84㎡(전용 30.42㎡, 공용 30.39㎡)를 제외한 쟁점부동산 170.57㎡(전용 85.32㎡, 공용 85.25㎡)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전유부분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본점과 기업부설연구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므로기업부설연구소 감면은 처분청이 산출한 면적 60.81㎡(전유 30.42㎡, 공용 30.39㎡)가 아닌 105.6㎡(전유 52.82㎡, 공용 52.77㎡)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등을 공장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은 OOO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임원실, 경영지원실, 특허관리실, 상품기획팀 사무실 및 회의실 등 제조시설이 아니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등에서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한 부대시설은 공장부지 안에 설치되는 것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제조 공장 내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존재하며 본점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경감 대상이 되는 사업시설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살피건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전용부분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공용부분의 이용이 필수적이므로 공용면적 중 건축물 전체의 전용면적에서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인정받은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전용면적 중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아니한 부분과 사무실 등과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감면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처분청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30.42㎡)과 복도, 계단실 등 공용면적(115.64㎡)을 안분한 면적(30.39㎡)을 합한 60.81㎡를 감면 대상으로 한 이상 감면 면적 산출에 있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