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 이외의 용도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82 선고일 2016-12-3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현장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제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9.1.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에서 801호(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901호(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 801호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6.20. 기 면제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와 각각 제조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뿐 임차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등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중 “제조업”에 기업부설연구소도 포함되어야 하고 쟁점부동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의 주업종이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임차법인은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 이외의 용도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11.12.26. 조례 제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9.1. 이 건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용으로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취득(신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4.1.10. OOO와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제조업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2014.2.1.∼2016.1.31. 24개월, 현재 사용 중)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2.7.20. OOO과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제조업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2012.8.25∼2014.8.25. 24개월, 현재 사용 중)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6.5.26.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쟁점부동산의 임차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 현황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차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조업(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것은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구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7조 제1항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이 2016.5.26. 쟁점부동산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임차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임차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