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세 부과처분 중 2013년도 1기분~2015년도 1기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장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다음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7. 이의신청을 거쳐 2016.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모의 이혼에 따라 피상속인과는 20여년 동안 연락없이 살아와서 피상속인이 쟁점자동차를 소유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2013.5.30. 한정상속승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부과한 자동차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2013.1.28. 사망함에 따라민법상 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2013년 1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2013년 1기분 자동차세~2015년 1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9. 자동차세
-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①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3)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13.1.28. 쟁점자동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청구인과 OOO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3.5.30. 상속한정승인을 OOO으로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3.7.10.~2016.5.10.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7. 이의신청을 거쳐 2016.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2013.7.10.~2015.7.10. 쟁점자동차에 대한 2013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2015년 1기분 자동차세까지의 고지서를 수령하고 그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6.8.9.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제125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그 제2호는 연장자를 규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자동차관리법제5조의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자동차에 대한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자동차세는 상속이 개시된 2013.1.28. 이후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부과된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 중에서 연장자인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