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79 선고일 2016-12-30 조세심판원

[요지]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지금까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였고, 여전히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OOO이 사업소득으로 견해를 변경하면서 2011년∼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고, 가사,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던 관행을 변경하여 이를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부과한 지방소득세 역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유효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4.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조세심판원은 2016.10.20. 이 사건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9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세무서장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점, 조세심판원은 2016.10.20. 이 사건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