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의 지번이 확정되지 않아 취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은 취득세 면제대상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토지의 지번이 확정되지 않아 취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은 취득세 면제대상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15.7.31.OOO 제78조 제4항에 따른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취득세 등의 감면 신청 및 기한 후 신고를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15.7.31.OOO를 취득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6.6.13.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취득세 감면 신청 및 기한 후 신고를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 등에 따라 취득세(무신고가산세)OOO의 세액을 결정하고,2016.6.13.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감면통지서 및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2016.6.15.OOO 주식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되었고, 2015.7.9. 매매를 원인으로 2016.7.8.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2015.7.31.취득세 면제대상인OOO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고,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의 확정 지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신고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가지번 등이 존재하므로 취득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유가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취득세 면제대상인 물건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제도는 취득세 면제대상인 물건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자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므로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정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 2016.1.1.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2015.7.31. 취득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5.7.31. 취득세 면제대상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