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76 선고일 2016-11-2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의 지번이 확정되지 않아 취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은 취득세 면제대상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15.7.31.OOO 제78조 제4항에 따른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취득세 등의 감면 신청 및 기한 후 신고를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6.6.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무신고가산세) OOO을 결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14.1.1.부터 2015.12.31.까지의 기간 동안에 취득세 면제대상인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기간 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만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세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무신고가산세를 산출할 때 취득세 감면액이 무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에 포함되는 불합리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신고·납부에 따른 협력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당초의 개정 취지에 크게 반하며, 조세심판원도 2015.12.29. 개정법의 취지를 들어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면제물건을 취득한 납세자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무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의 지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신고서의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는데 무리라는 사정이 있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8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15.7.31.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이 건 토지의 확정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취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60일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15.7.31.OOO를 취득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6.6.13.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취득세 감면 신청 및 기한 후 신고를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 등에 따라 취득세(무신고가산세)OOO의 세액을 결정하고,2016.6.13.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감면통지서 및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2016.6.15.OOO 주식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되었고, 2015.7.9. 매매를 원인으로 2016.7.8.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2015.7.31.취득세 면제대상인OOO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고,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의 확정 지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신고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가지번 등이 존재하므로 취득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유가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취득세 면제대상인 물건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제도는 취득세 면제대상인 물건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자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므로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정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 2016.1.1.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2015.7.31. 취득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5.7.31. 취득세 면제대상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