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목장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74 선고일 2016-12-05 조세심판원

[요지] 도시지역의 목장용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6.5.31.에 취득한 이 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경우 그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를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주 문] OOO 토지 2,790㎡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OOO을 2016.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1996년부터 축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목장용지로서 처분청은 작년까지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농지로 보아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올해 들어 이 건으로 구분하여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에서 이 건 토지와 같은 도시지역 내목장용지의 경우에는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어야만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1996.5.31.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실을 착오하여 2015년도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다가 2016년도에 이를 바로 잡은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목장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생략)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말한다.(이하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표 생략)

⑥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04조【도시지역】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1996.5.31. 도시지역(녹지지역)안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2.12.5. 그 지목을 목장용지로 변경하였으며,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에는 축사용 건축물 555.6㎡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15년도까지 이 건 토지를 농지(목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이 1989.12.31. 이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도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년도 재산세 등은 전년 대비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2015년도까지는 목장용지로 보아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지 않았으나,2016년도에는 그 지목을 목장용지로, 현황을 대지로 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에 상당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재산세에 포함하여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인 목장용지란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 중단에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는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만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토지가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로서 1989.12.31. 이후에 취득한 토지인사실은 다툼이 없고,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는 1989.12.31. 이전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처분청은관련 법령 또는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착오하여 2015년도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고, 2016년도에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것은 종전의 잘못을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서지방세법 시행령111조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는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 등 재산세 과세대상의 현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축사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대지가 아니라 목장용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토지는 2016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기재된 현황(대지)과 달리 지목과 현황이 모두 목장용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