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을 감액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3.28. 처분청으로부터 ‘2014년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통보받고,2014.11.23.OOO를 신축한 후, 2014.11.26. 처분청에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 OOO에 대한 감면결정 및 감면통지서를 교부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6.3.9.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6.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이 2014.3.28. 처분청으로부터 201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받은 내용에 ‘주택개량대상자의 건축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시 취득세, 재산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안내 등이 있었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는문구는 없었으며, 취득세 신고 및 감면 신청시에도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주소지가 이 건 주택의 소재지가 아닌 ‘경기도 성남시’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감면 결정 및 감면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처분청이 명백한 실수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으로써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청구인은 처분청의 취득세 감면 안내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신축하고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했음에도 취득세 감면통지를 한 후 1년 3개월여 만에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살펴보면,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14.11.13.) 이전에 OOO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규정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당시 ‘주택개량대상자의 건축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시 취득세, 재산세 면제 가능함’이라고 안내를 하였으나, 이 안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감면대상이 되는 요건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같이 이 건 주택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신축한 주택의 경우에도 감면하겠다는 취지로 납세안내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처분청의 납세안내를 신뢰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납세안내가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 하겠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신고·납부방식인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인점을 고려할 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할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로 통보받고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감면통지를 한 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 2부터 제53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성실)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주택(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 청구인은 2014.3.28. 처분청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통보받았는바, 당해 문서내용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인·허가를 득하여 착공이 되도록 조치하고, 2014.6.30.까지 건축신고 및 미착공 시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포기신고를 받는다는 내용과 함께 ‘건축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시취득세와 재산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2014.6.19. 이 건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2014.11.13.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며, 2014.11.26.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 및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및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OOO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14.11.26.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취득세 감면통지서’를 교부하였다.
(4) 청구인이 교부받은 위 감면통지서를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근거하여 감면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주택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안내하고 있을 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규정한 감면 요건에 대하여 달리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12.2.28.부터 2015.8.20.까지 OOO 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2015.8.20.부터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14.11.13.) 이전에 처분청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가산세 부과의 제한이 되는 ‘정당한 사유’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농촌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되어 2014.6.30.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2014.6.19. 건축허가를 받아 2014.11.13.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2014.11.26.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신고 시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위의 통지내용에 따라 감면신청 사유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취득신고서와 감면신청서상의 주소지를 처분청 관내가 아닌OOO로 기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결정하여 감면통지서를 교부한 점, 당해 통지서상의 ‘의무 준수사항’에 감면신청 후 요건 미충족시 추징되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주택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6.3.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가산세OOO을 감액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