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주택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종전주택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지06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5.30. 다가구주택인 이 건 주택을 취득(매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종전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2010.10.7.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생활권 중심 재정비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고, 동 지구단위계획은 1996.12.4. 구역지정이 되고 2008.1.7. 결정고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3.5.30.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감면이라 하겠으므로, 종전주택을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이 노력과 추진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당해 납세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인바, 종전주택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의 외부적 사유로 인하여 매각할 수 없었던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고자 청구인의 상속지분(1/4)을 다른 상속지분권자에게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중개업소에 매각을 의뢰하고 매매가격을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 사실이 달리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