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69 선고일 2016-12-19 조세심판원

[요지] 종전주택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지06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30. OOO 다가구주택 (토지 227.37㎡, 건물 339.74㎡,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일부개정 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 확인결과,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10.10.7.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8.22.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6.8.25.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동상속으로 취득한 종전주택이 상속 이전에 서울특별시의 도로 편입 계획 및 결정고시로 사유재산의 심각한 침해를 받았고, 도로로 편입되어 있어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일반적인 재개발 대상이면 아파트 입주권이 보장되어 매각이 가능하나 종전주택은 도로로 편입된 지번이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2010년 상속 이후 근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매각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보상조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서울특별시에서 도로편입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여 보상금이나 대체부동산이 확실하게 결정이 된 이후에나 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는바, 이와 같이 종전주택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3지667, 2013.10.17., 같은 뜻임)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하겠는바,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종전주택은 이 건 주택 취득 이전인 1996.12.4.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고, 2008.1.7. 결정 고시된 점,청구인은 종전주택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제공되는 대체부동산을 제공받은 후 종전주택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5.30. 다가구주택인 이 건 주택을 취득(매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종전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2010.10.7.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생활권 중심 재정비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고, 동 지구단위계획은 1996.12.4. 구역지정이 되고 2008.1.7. 결정고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3.5.30.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감면이라 하겠으므로, 종전주택을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이 노력과 추진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당해 납세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인바, 종전주택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의 외부적 사유로 인하여 매각할 수 없었던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고자 청구인의 상속지분(1/4)을 다른 상속지분권자에게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중개업소에 매각을 의뢰하고 매매가격을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 사실이 달리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