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창업하였고 매출액의 대부분이 ○○○○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별다른 제조설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창업하였고 매출액의 대부분이 ○○○○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별다른 제조설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2.13. 상호를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⑨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은2012.11.13.부터 2014.4.8.까지의 기간동안 OOO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4.2.11.OOO하여 사업장을 개업하였으며, 업태/종목은 제조업/배전반 및 전기설계용역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OOO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16.5.21.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청구인의 경영실권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보유한 기계기구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매출액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배전반 제조공정을 보면, 발주 및 설계, 외함제작 자재구입, 내부기기 배치, 닥트 및 배선 작업, 정격전압 투입 후 시험, 완제품 포장 순서로 나타나고, 2014년도 및 2015년도 원(부)자매 매입현황을 보면, OOO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라 하겠고, 이와 달리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14.2.13. 창업할 당시OOO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업을 개시한 이후 계속하여 매출이 발생함에도 2016.5.21. 작성한사업계획서에는 전동드릴 등의 기본적인 장비 외에는 제조설비가 달리 없는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