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연면적이 취득세 감면요건(20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67 선고일 2016-12-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축물은 그 연면적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공장의 연면적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9.8. 및 2011.12.5. OOO 827.7㎡ 및 그 지상 건물 142.27㎡(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6.3.18.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한 결과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9.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생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제품도 보관되어 있었으며 전기요금 등 기본적인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나 2012년 후부터 수주가 감소하여 생산가동을 중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건축물의 입주계약서상 연면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면적요건(200㎡ 이상)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건축물이 공장으로 등록된 것은 처분청의 귀책에 그 원인이 있음에도 이후 아무런 시정 또는 경고 조치도 없이 청구법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은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공장건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지역 수주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며,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는 필수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연면적이 취득세 감면요건(20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7.1.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호 각목의 지역(이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괄호 생략)·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2.1.1. 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생산설비를 갖춘 연면적(괄호 생략)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은 OOO에 입주하여 2011.9.8. 쟁점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고, 쟁점건축물의 연면적은 147.27㎡이며 2011.9.9. 공장으로 등록되었다. (2)처분청의 쟁점건축물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공사하도급변경 계약서, 분할납품요구서(조달청),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전기요금납부영수증 및 상·하수도납부 영수증 등에 의하면쟁점건축물에서는 OOO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를 조립하는공정을 주로 하고 있고, 공정상 전기를 많이 쓰거나 인원이 많이 투입하지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6.3.18.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바, 동 건축물은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고 폐문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2011~2012년도 실적내역(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급여명세서 및 일용노임명세서(2011년 10월~12월분, 2012년 4월분), 원천징수영수증(2011년) 및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영수증(2011년 11월~12월, 2016년 4월~6월)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축물은 그 연면적(147.27㎡)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장의 연면적 기준(200㎡ 이상)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면 해당 용도로 사용된 기간이 2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