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축물은 그 연면적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공장의 연면적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건축물은 그 연면적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공장의 연면적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7.1.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호 각목의 지역(이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지역
2. 감면내용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2.1.1. 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생산설비를 갖춘 연면적(괄호 생략)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은 OOO에 입주하여 2011.9.8. 쟁점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고, 쟁점건축물의 연면적은 147.27㎡이며 2011.9.9. 공장으로 등록되었다. (2)처분청의 쟁점건축물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공사하도급변경 계약서, 분할납품요구서(조달청),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전기요금납부영수증 및 상·하수도납부 영수증 등에 의하면쟁점건축물에서는 OOO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를 조립하는공정을 주로 하고 있고, 공정상 전기를 많이 쓰거나 인원이 많이 투입하지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6.3.18.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바, 동 건축물은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고 폐문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2011~2012년도 실적내역(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급여명세서 및 일용노임명세서(2011년 10월~12월분, 2012년 4월분), 원천징수영수증(2011년) 및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영수증(2011년 11월~12월, 2016년 4월~6월)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축물은 그 연면적(147.27㎡)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장의 연면적 기준(200㎡ 이상)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면 해당 용도로 사용된 기간이 2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