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1064 선고일 2016-12-27 조세심판원

[요지]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인“1가구 1주택”의 경우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OOO이 쟁점주택과 동일한 자치단체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26.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6.14.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의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취득세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세대원으로 2015.8.19. 편입·합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6.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OOO로 이전함에 따라 가족의 거주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특별분양받았으나 준공예정일인 2016년 8월경까지 거주할 거처가 필요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거주지에 자녀와 함께 임시로 거주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과 독립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다만, 전입신고 당시 전입신고 등에 익숙하지 아니한 관계로 청구인의 근무지에 파견된 처분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세대주에게 별도로 확인절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세대주란에 아버지의 성함으로 청구인 본인이 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민등록정보만으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민등록법제16조 제1항에서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근무지를 따라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영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1가구의 범위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1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에 해당됨에도 세율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2. 감면 내용

  •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면제 나.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750을 경감 다.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625를 경감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1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그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 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

1. 2012년 6월 30일까지: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지역"이라 한다) 내

2. 2012년 7월 1일 이후: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재직증명서, 쟁점주택의 공급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29.부터 현재까지 OOO하고 있으며, 2013.11.5.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4.26. 쟁점주택(전용면적: 84.9682㎡)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 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OOO를 취득·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같은 법 제81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범위를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그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1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주민등록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OOO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의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