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인“1가구 1주택”의 경우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OOO이 쟁점주택과 동일한 자치단체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인“1가구 1주택”의 경우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OOO이 쟁점주택과 동일한 자치단체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2. 감면 내용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1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그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1. 2012년 6월 30일까지: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지역"이라 한다) 내
2. 2012년 7월 1일 이후: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1) 재직증명서, 쟁점주택의 공급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29.부터 현재까지 OOO하고 있으며, 2013.11.5.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4.26. 쟁점주택(전용면적: 84.9682㎡)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 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OOO를 취득·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같은 법 제81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범위를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그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1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주민등록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OOO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의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