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 소재 주택 82.65㎡ 및 그 부속토지 42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8.5.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2015.10.29.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의 지분을 전부 이전받아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재산 재분할협의로 인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6.4.21.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6.5.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6.3.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는 2016.6.16. 청구인의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 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가 상속재산의 재분할 결과에 따라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분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취득을 의제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재산의 재분할협의에 따라 당초 상속분보다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이 있기 이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당초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계산식 생략)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처분청은2016.4.21.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6.5.2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 처분청은 2016.6.3.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OOO가 2016.6.16.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결정을 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나) 등기우편조회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2016.6.20.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통지하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것은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를 규정한 위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이 건 처분을 부적법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가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기각결정 통보하였고,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 이내로서 처분청이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가 송달된 2016.6.20.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이 경우 과세처분의 효과는 하자가 치유된 날부터 발생하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통지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6.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OOO의 지분을 전부 이전받아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재분할 협의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 등이 관련 법령을 부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